반응형 해열진통제3 기본검사조차 안하고 감기로 진단해 뇌수막염 환자가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공보의가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공중보건의인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했다. 그리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일 뒤부터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도 측정하.. 2019. 3. 2. 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2017. 9. 1. 쇼크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 항생제 처방 등을 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해 사망 (공보의 의료과실) 구상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0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 D를 치료했다. 환자는 원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0000병원으로 전원해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원고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고열과 속쓰림 및 통증을 호소했는데,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로 교체해 처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인 잭스타를 처방하고 항생제는 같은 1세대 항생제인 한미테졸로 교.. 2017.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