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소송5 행정소송 집행정지 종료 이후 진료하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업무정지가 개시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가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본안 사건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그 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1심 본안소송 .. 2017. 11. 29. 정형외과의원 부당청구에 대해 면허정지,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한 사례 부당금액 잘못 착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O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제2의원을 개설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제1의원, 제2의원의 과거 21개월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 (제1 비위행위) 기재 주사제 대신 이와 동일한 성분의 노보라신주, 미크로노마이신 주, 네트로마이신주, 황산네틸마이신주 등을 사용했다. • (제2 비위행위) OO염산부피바카인헤비주사 0.5% 등을 사용하고 마케인헤비주사 20mg 등으로 청구 • (제3 비위행위) 주사제와 동일 성분의 다른 주사제를 사용하고도 기재 주사제로 청구 • (제4 비위행위) 필름 1매를 2회.. 2017. 6. 2. 의사 면허정지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처분…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판결 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의원의 종업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7명의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다가 피고 복지부에게 종전 처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 2017. 5. 5.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업무정지 기간 진료업무 수행한 의사 과징금처분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원장 과징금)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9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는데 2003. 5. 13. 피고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법에 따라 2003. 5. 26.부터 2003. 8. 3.까지 7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03. 5. 28.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1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5. 10. 27.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5. 12. 23. 다시 1차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6. 12. 22. 항소.. 2017. 4. 22. 임상병리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사지시한 의사, 벌금형에 면허정지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