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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6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면 안되는 이유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 나오자 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원이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의약품 구입내역 등에 관해 조사한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현장조사를 나왔고,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며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사원들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현지조사 거부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지.. 2021. 4. 19.
치료재료 실거래가상환제 위반 의원 업무정지 안과의원 원장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업무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게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7개월 뒤 원고가 3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안과의원이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 2021. 1. 12.
중복 현지조사는 절차상하자…행정처분 취소 행정조사기본법은 동일한 행정관청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동일한 사간으로 재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2차례 현지조사하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조사 대상기간이 중복되자 중복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2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벌였다. 1차 조사는 2015년 8월(2014년 7월~2015년 6월 진료분)에, 2차 조사는 2016년 9월(2014년 10월~2017년 7월 진료분)에 각각 나왔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두 번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료급여기관 업.. 2020. 8. 22.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다 업무정지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했지만 원고가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그 다음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급여법상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지조사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의 기재사항 위반. -전산자료를 모두 소실해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료 준비시간 필요. 법원의 판단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2017. 10. 11.
현지조사 사전통지의무와 강압조사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허위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간호조무사 최 모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부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9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보건복지부는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 등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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