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질환으로 오진해 심장질환 조치 안한 과실
환자가 지속적으로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위장질환 관련 약제들만 투약한 사건. 정밀진단 및 상급병원 전원의무가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1차 내원 당시 환자의 혈압은 211~107mmHg, 심박동수 109회, 호흡수 20회, 체온 36도였다. 의료진은 1차 심전도검사를 실시했는데 ST분절의 상승과 T파 역위가 나타나자 자동진단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1분간 심박동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이라고 기재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소화성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알마겔을..
2020.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