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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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심장병 수술하면서 헤파린 추가 투여 안해 하지 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5. 03:00
선천성 심방실 중격부분 결손이 있어 심폐바이패스로 방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하면서 ACT를 측정하지 않아 헤파린을 추가 투여 안해 혈전으로 척수병증 발생해 하지마비된 사건. 심방실 중격결손 심내막 융기결손(endocardial cushion defect) 또는 방실판결손(atrioventricular canal defect)이라고도 한다. 우심방과 좌심방 그리고 우심실과 좌심실의 경계부위를이루는 방실중격에 결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심방중격결손증과 승모판 및 삼첨판의 형태이상이 있으며 심한 경우 심실중격결손증도 나타난다. (네이버,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선천성 심방실 중격부분 결손(선천성심장병)이 있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심방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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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동맥경화증 혈관중재술 하면서 심정지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2. 02:00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병행할 때에는 혈관조영술만 할 때보다 고용량의 헤파린을 투여하고 혈관초를 제거한 후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환자가 항응고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국소출혈, 복막 뒤 혈종, 가성동맥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초를 제거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지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폐쇄성 동맥경화증 진단에 따라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하면서 혈관초 제거 전 검사의무를 위반해 침출현상과 심정지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왼쪽 윗다리 대퇴동맥이 막혀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폐쇄성 동맥경화증 진단을 받아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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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 후 급성 폐색전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6. 11:35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고, 그 지방을 분리해 가슴에 이식하는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양측 하지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던 중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해 헤파린을 투여했고, 경과가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원 의료진은 장시간 수술하는 과정에서 혈전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폐동맥 혈전에 의한 급성 폐색전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하지정맥 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한 혈전이 하지정맥에서 떨어져나가 대정맥을 통해 폐동맥으로 들어간 후 폐동맥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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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등으로 항생제 투여하던 중 뒤늦게 뇌경색 치료해 안면마비, 보행장애, 구음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08:10
뇌경색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지만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 등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호흡곤란, 눈의 부종 등을 느끼다 의식을 잃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흉부CT 검사를 한 결과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보여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다음날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뇌MRI 검사에서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됐고,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내강에 혈전을 동반한 중증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뇌경색을 의심하고, 혈관검사에서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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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해 뇌동맥 경색으로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07:48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중인 환자가 충수돌기염 수술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한 뒤 편마비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부 통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수술 당일부터 일주일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그 후부터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12일 후 갑자기 좌측 상하지 무력감 및 구음장애, 안면마비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돼 헤파린을 이용한 항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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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공협착증 수술후 폐색전증…헤파린, 압박스타킹, 아스피린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16:18
폐색전증 예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5년여 전부터 허리 통증,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의사는 좁아진 추간공을 넓히고 흔들리는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고, 환자에게 수술에 앞서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pixabay 환자는 요추 제4-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같은 날 밤부터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3일 후 화장실에 가지 위해 간병인과 함께 걸어나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이에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코드블루 방송, 기도삽관 등으로 눈깜박이기, 주먹쥐기 등이 가능했지만 상급병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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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22:54
관상동맥협착 환자 스텐트 삽입술 전 아스피린 투약 안해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 다리부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 심혈관 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돼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 7000유닛을 주사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3mm×28mm의 스텐트를, 좌선하행지 관상동맥 사선분지에 3mm×23mm의 스텐트를 각 삽입했다. 원고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