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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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으로 대장내시경검사하고 대장암 발견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10. 1. 14:23
대장내시경 검사 소홀 의료분쟁의 쟁점 이번 사건은 혈변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정상소견이 나왔지만 몇 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 전체를 검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대장내시경검사에서 대장암을 놓친 사건의 개요 원고는 2주일 전부터 달리기 하는 것처럼 가슴이 뛰고 1주일 전부터 혈변이 나오며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3월 14일 위내시경검사 및 복부 전체 CT 촬영을 했다. 피고 의사 C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7mm의 용종을 발견해 점막절제술로 제거했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항문에서 70cm 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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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수술 지연해 패혈성 쇼크,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1. 12. 28. 16:00
피해자, 장폐색으로 입원 피해자는 5월 경 우측 난소의 거대낭종 절제술을 받은 후 11월 21일 오후 7시 경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내과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CT 검사를 토대로 창자 막힘(장폐색)을 확인하고 외과로 전과했고, 23일 오전 9시 외과의사인 피고인을 담당 주치의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찰, 치료 등의 업무를 행하게 되었다. CT검사 상 소견 당시 촬영된 복부골반CT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장폐색이 관찰되어 장관의 교액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장간막의 부종이 있고, 장의 조영 증강이 떨어져 있어 허혈성 변화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교액성 장폐색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한데 닫힌 창자 막힘의 경우 교액성 장폐색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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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회전이상증 진단 의료분쟁카테고리 없음 2020. 11. 9. 02:16
이번 사건은 대장에 협착과 장벽이 두터워진 소견이 관찰돼 장중첩증을 의심해 입원했다가 수술 과정에서 장회전이상증으로 인한 중장염전증을 확인하고 소장의 20cm를 제외한 나머지 괴사 부분을 제거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환자는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부터 장회전이상증에 따른 중장염전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장중첩증으로 잘못 진단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생후 2개월 남짓이었는데 오전 4시 9분 경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문진 결과 내원 전날 폐구균 등 3가지 예방접종을 한 뒤 저녁 8시부터 구토를 5~6회 했으며, 보채고, 울다가 쳐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내원 직전 점액 섞인 혈변 증상을 보인 상태였습니다. 입원까지의 경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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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 점적주사 안해 뇌손상…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7. 06:10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서 20여 일 뒤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이 나타나자 지혈제를 투여한 뒤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지혈제를 천천히 점적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한번에 정맥주사하도록 잘못 처방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 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여일 뒤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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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6:38
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한 사건. 퇴원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 근처 개인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흉부외과에서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환자 퇴원을 지시했다가 흉수 증가와 호흡곤란 악화를 보이자 보류하고 이뇨제와 배액관 삽입 치료를 계속하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조치 했다. 환자는 퇴원 당일과 그 다음날 두차례 혈변을 보여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다. 병원 소화기내과는 심장수술 이후 복용한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투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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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20
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흔한 감염성 설사였고, 패혈증으로 진단할 근거가 없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생선회 판매를 하는 피고 H는 원고로부터 '농어회 1kg, 감성돔/농성어회(바금바리) 1kg' 주문을 받아 배송했다. 환자는 이틀후 점심 무렵 위 회 5점 정도를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구토를 동반한 복통과 설사를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구토 억제, 복통 치료, 위장관 출혈 예방 등을 위한 주사 치료를 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귀가시켰다. 환자는 다음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혈액검사한 결과 모종의 감염증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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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염 입원환자 개복수술 했지만 장기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9:58
(허혈성 장 질환 진단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로 00의원을 방문,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의원을 다시 방문했고, 담당 의사는 심각한 장염이나 복막염을 의심해 즉각적인 전원을 권유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복부검사,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15,900/㎕로서 정상수치인 4,000/㎕~8,000/㎕보다 상승돼 있었지만 복부는 부드럽고 팽만되어 있고 압통이나 반사통은 없으며 단순 복부사진상 가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는 급성장염으로 진단, 망인을 입원조치한 다음 금식을 지시하고, 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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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52
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유○○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동시성 결장직장암 진단 아래 복강경 전 결장절제술(개복하지 않고 복부에 구멍만 뚫은 후 복강경을 이용해 결장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복강경 수술 종료 후 원고는 혈압이 177/110mmHg, 맥박수가 8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37.1℃였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좌, 우 2개의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이 관찰되었다. 수술 6시간 후인 06:00경부터 10:00경까지의 위 원고의 혈액성 배액량은 우측 배액 관이 1980cc, 좌측 배액관이 550cc였다. 같은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