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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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4. 00:00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선천적인 대동맥판막의 병변으로 인해 대동맥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서, 심장의 수축기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갔던 혈액이 심장의 이완기에 다시 좌심실로 역류되는 상태를 말한다. (네이버, 질병관리본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행대동맥류 및 발살바 동맥류를 동반한 심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등이 관찰돼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 의료진은 대동맥판막 성형술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을 하던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출혈 부위에 거즈를 넣고 압박한 후 봉합한 상태로 수술을 마쳤지만 계속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6시간 뒤 거즈를 제거하고 지혈을 위한 수술을 시행했지만 다량의 출혈과 수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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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제게 수혈후 병원균 감염…혈액 감염으로 인한 수혈부작용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1. 03:00
조혈모세포이식환자가 농축혈소판제제를 합한 혼합혈소판제게 수혈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수혈할 혈액 감염으로 인한 수혈부작용 추정. 병원 의료진은 수혈할 혈액이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오염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해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다계열 형성이상 불응성혈구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형제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세포이식을 위해 환자의 쇄골하부위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후 외래 통원치료실에서 혈소판과 농축적혈구를 수혈 받은 지 30분이 경과하자 오한과 발열 및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또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은 39.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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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내막염으로 경막하출혈, 뇌동맥류 등으로 뇌손상…진단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4. 12:00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손해배상(본소), 진료비 청구(반소) 1심 피고 일부 승, 2심 피고 일부 승 환자는 발열과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1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뚜렷한 발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수막염을 의심해 뇌척수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고, 소염제와 해열제를 항생제와 함께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후 약간의 발열이 있긴 하지만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호전되자 항생제 처방을 중단했는데 10여일 후 40도의 고열과 왼손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악화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2대학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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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절제술 후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 뇌경색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01
(추간판 절제술 이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 좌측 엉치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후 오른 손과 다리의 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 또는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I병원으로 전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뇌경동맥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수술 전날 흉부 X-ray 검사 결과 동맥경화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경동맥초음파, 복부 대동맥 CT 검사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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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지주막하 출혈로 사지마비, 언어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1:16
누누이 주의 당부했지만 순식간 불상사, 법원 "환자보호 소홀" 환자에게 누누이 낙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E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1987년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1988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응고저지제인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오한, 오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39.2도까지 오르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E병원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수치가 정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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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형성이상증후군 투약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39
고혈압 치료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임상시험 약 '비다자' 투여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진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진단받고, 혈소판에 대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스테로이드를 투약했지만 혈소판이 계속 감소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에 반응이 없자 투약을 중단했다.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비다자 투여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환자의 경우 빈혈이 동반하지 않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이 실시하는 임상시험(비다자 투여기간인 7일 투여와 기간을 5일로 줄인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에 7일간 비다자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참여했다. 환자는 비다자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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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수치 교정, 수술중 출혈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8:20
골다공증, 폐쇄성 골절로 수술을 한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 수치가 수술하기에 부적합했는지, 수술중 출혈이 있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이후 골다공증, 흉추 11~12번 폐쇄성 골절로 입원해 경피적 추체성형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3일후 좌측 엉치, 허벅지 통증 및 좌측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했고, 검사 결과 양하지 운동, 감각마비가 관찰됐다. 의료진은 흉추 11-요추 3번간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자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해 혈종을 제거했지만 양측하지 마비 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혈소판 수치가 계속 감소하는 증상도 보였는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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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증후군과 망막괴사가 발생, 유리체절제술후 시력 안전수동 상태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9:28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에반스 증후군에 의한 혈소판 감소 및 빈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눈이 잘 안보인다는 증상으로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혈소판수치 감소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고농도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유리체 출혈 및 황반하 출혈이 확인됐는데, 당시 혈소판수치가 낮아 수술을 할 경우 재출혈 가능성이 있어 혈소판수치가 회복되면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고 에반스 증후군 치료를 지속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해 같은 날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 병원에서 망막괴사 진단을 받았고, 혈액 및 유리체에서 바이러스균 동정검사 결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DNA가 확인됐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