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혈액4 잡티, 비후성 반흔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주사 시술후 함몰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뒤 함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국 항공사의 여승무원인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함께,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얼굴 시술 부위에 일부 함몰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원고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다. 원고가 6개월 후 피고 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 2017. 8. 30.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 및 설명의무 위반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의무 및 설명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월 16일 피고 병원의 의사 피고 이○○부터 유륜주위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 300cc, 19일 혈액 180cc가 배출되고 빈혈 및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고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서 수술시 삽입했던 코젤백을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세파클러, 타라신, 알마겔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혈액이 20일 100cc, 21일 100cc, 22일 80cc, 23일 80cc 배출되고, 오른쪽 유륜 주변에 괴사가 발생하자 피고는 징코민, 마로비벤 등을 처방했지만 괴.. 2017. 6. 25. 병원이 출장검진 하면서 행정직원이 키, 몸무게를 측정한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 (출장검진 및 2차 검진기준 위반)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관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00시 모처에서 지역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시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의사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했다(제1 처분 사유). 원고는 000시 G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원고의 행정요원 H으로 하여금 49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했다(제2 처분 사유). 원고는 2012년 6월까지 주식회사 I 및 그 관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2017. 6. 11. 분만후 출혈로 뇌손상 사지마비, 자궁적출술 지연 과실 분만후 출혈 발생하자 자궁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 했지만 뇌손상 사지부전마비…수술을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남아를 분만한 직후 자궁 수축이 좋지 않자 의료진은 약물과 마사지를 시행하고 자궁동맥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좌측 자궁동맥에 대해서는 색전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측은 혈관 연축 등으로 인해 색전술을 하지 못하자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 동맥 뒷분지에 대해 색전술을 시행했다. 자궁동맥색전술은 출산 후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 출혈을 막는 치료법이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했고,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사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대량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 2017.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