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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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6. 00:38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직후 뇌경색, 뇌출혈 이번 사건은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직후 뇌경색 소견을 보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한데 이어 다발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돼 항응고제을 투여했지만 뇌출혈량이 증가해 뇌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른쪽에 두통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해 스트레스성 편두통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A씨는 10개월 두통이 재발해 다시 병원에 내원해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의사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피고 병원에서 뇌 MRI 검사와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내경동맥의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분기점 부위, 뇌하수체 동맥 부위, 경부 등에 뇌동맥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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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뇌경색 증상에 대면진료 안하고, 혈전용해제 치료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2. 09:30
성대폴립제거수술후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뇌경색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가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아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하지 못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폴립제거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다. 원고는 침대에서 쉬고 있던 중 당일 오후 6시 20분경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과 맥박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간호사는 의사 박00에게 결과를 알렸지만 박00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진하지 않고 혈압강하제 노바스크 등을 처방했다. 같은 날 환자 보호자는 오후 9시 55분경 원고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더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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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을 하면서 혈전이 관찰되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지만 뇌경색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6. 18:59
코일색전술 시행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손해배상 원고 패 원고는 다발성 동맥류 소견이 있어 피고 대학벼우언에 내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았다. 그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및 좌측 전교통동맥 부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과 두개내 동맥 등에 다발성 협착 소견이 확인돼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진은 시술이 끝나갈 무렵 동맥류 근처에서 작은 혈전을 관찰했고, 혈관조영술 결과 혈전이 커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를 국소 조사해 재개통을 시도했지만 혈관이 재개통되었다가 다시 폐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는데 그 와중에 혈관 파열 및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풍선을 이용해 즉시 지혈처치를 한 후 뇌실 배액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다시 출혈 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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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8:56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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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진단지연 의료과실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05
분만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인정 사실 G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원고 B를 출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자궁수축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 다닐 것을 교육했으며, G에게 사지압박순환장치를 장착하게 했고, G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위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면 이를 제거하라고 했다. 원고 A은 G으로부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 마사지기)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오심을 호소했고, 10분 뒤 발작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G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자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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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소견 환자가 검사 거부했더라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1
당뇨병, 족부궤양, 망막병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검사를 거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 안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했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의료진은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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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소뇌경색과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투여 관련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9
급성 소뇌경색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혈관조영검사와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좌측 급성소뇌경색 진단을 하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 등을 투여해 치료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기면에 빠지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감압두개골절제술을 준비하던 중 원고 측이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자 E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E병원에서 소뇌와 뇌줄기에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뇌줄기가 눌려 있음을 확인하고 감압두개골절제술을 받았다. 감압두개골절제술 시행 이후 원고의 뇌부종은 심한 상태로 계속되었고, 좌측 편두엽과 우측 소뇌, 우측 중뇌에 뇌경색이 더 생겼다가 며칠 뒤 뇌부종이 호전되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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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경과관찰 소홀로 편마비, 뇌병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13
뇌경색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주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소견이 나왔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다음날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뇌경색 소견이 나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응급 두개골절재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편마비, 좌측 편측무시 상태로 도수근력은 제로 등급에서 푸어(POOR) 등급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상태이다. 1심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