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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용해제9

제왕절개 수술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진단지연 의료과실 소송 분만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인정 사실 G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원고 B를 출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자궁수축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 다닐 것을 교육했으며, G에게 사지압박순환장치를 장착하게 했고, G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위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면 이를 제거하라고 했다. 원고 A은 G으로부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 마사지기)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오심을 호소했고, 10분 뒤 발작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G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자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 2017. 5. 30.
급성 심근경색 소견 환자가 검사 거부했더라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 당뇨병, 족부궤양, 망막병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검사를 거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 안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했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의료진은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 2017. 4. 27.
급성 소뇌경색과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투여 관련 사건 급성 소뇌경색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혈관조영검사와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좌측 급성소뇌경색 진단을 하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 등을 투여해 치료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기면에 빠지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감압두개골절제술을 준비하던 중 원고 측이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자 E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E병원에서 소뇌와 뇌줄기에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뇌줄기가 눌려 있음을 확인하고 감압두개골절제술을 받았다. 감압두개골절제술 시행 이후 원고의 뇌부종은 심한 상태로 계속되었고, 좌측 편두엽과 우측 소뇌, 우측 중뇌에 뇌경색이 더 생겼다가 며칠 뒤 뇌부종이 호전되었다. 원.. 2017. 4. 15.
뇌경색 환자 경과관찰 소홀로 편마비, 뇌병변 뇌경색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주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소견이 나왔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다음날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뇌경색 소견이 나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응급 두개골절재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편마비, 좌측 편측무시 상태로 도수근력은 제로 등급에서 푸어(POOR) 등급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상태이다. 1심 법원의 ..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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