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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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종 수술 후 혈압 저하…출혈 부위 지혈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9. 09:21
수술 부위에 발생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혈과 동시에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한 지혈조치가 필요하다. 지혈방법은 출혈 부위에 대한 압박 지혈, 혈관조영술을 통한 색전술, 수술 부위 재개방 후 출혈이 발생한 혈관을 찾아 결찰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 사례는 섬유종 수술 후 혈압이 상승하지 않아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뒤늦게 혈관조영술을 실시해 수술 부위 혈종을 확인하고 색전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섬유종 수술 후 쇼크로 뇌손상 발생 사건 원고는 양쪽 어깨뼈(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일을 많이 한 날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자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방사선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거쳐 양성 종양인 탄성 섬유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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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삽입술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1. 14:27
중심정맥관 삽입술 주의의무 중심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쇄골하 정맥, 경정맥, 대퇴정맥 등 큰 정맥을 의미한다. 중심정맥관은 이런 굵은 중심 정맥에 삽입하는 관의 일종이다. 한번 정맥관이 삽입되면 매번 치료할 때마다 정맥주사를 위해 별도의 혈관 확보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혈관을 천자해 출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의사는 흉부 X-ray 검사 등을 통해 혈관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질성 폐렴으로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과민성 폐렴, 간질성 폐렴, 폐부종, 폐출혈, 기관지폐포세포암 또는 림프종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받고 7월 11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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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압박골절 수술 병원의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6. 12. 10:03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허리 압박골절이 발생하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출혈이 계속된 데다 심정지가 발생해 2차 수술을 통해 출혈점을 확인하고 지혈조치를 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침이 많아지며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흉추(등뼈) 9번과 11번에 외상성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척추 후만 변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교정술 및 유합술, 흉추 11번에 척추경하 쐐기형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1차 수술은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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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심장기형 신생아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8. 03:00
중심정맥관은 삽입 도중 또는 이후 기흉, 혈흉, 출혈, 혈종 등 매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이다. 하지만 중환자의 경우 수액, 혈액, 각종 약물 등의 안정적인 투여와 영양분 공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출생 당시 선천적 심장기형 신생아가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중심정맥관 교체와 삽입 과정 혈흉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는 출생 당일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저형성 동반된 불균형 방실중격결손, 기능적 단심실 및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 감소된 좌심실 수축력, 대동맥 협착, 동맥관 개존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D는 대동맥 협착 교정술, 폐동맥 교약술 등을 받고, 약 한달 뒤 대장 괴사 소견으로 대장 일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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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의 혈흉을 확인하지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0:06
중심정맥관삽입술 후 혈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다음날 발열, 설사, 구토 증상을 보였다. 또 ABGA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한 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혈액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해 급성신부전증에 대해 대퇴정맥에 혈관로를 확보해 혈액투석(신대체요법)을 했다. 또 우측 쇄골하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이 사건 시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30분간 압박하고 모래주머니를 대줬다.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이라 말초 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까지 삽입되는 관을 말한다. 몸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중심정맥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채혈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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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 손상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3. 10:07
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을 손상한 사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토대로 조기 위암으로 진단하고, 복강경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했다.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고, 수술 후 4일째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그 뒤 망인은 때로는 심한 통증과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때로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후 7일째 흉부 X-ray 검사 결과 양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었지만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다 발열 소견이 없어 퇴원 결정을 했다. 그런데 퇴원한 직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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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18
(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환자는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했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중심정맥카테터, 중심정맥관[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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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항암치료 위해 중심정맥도관 삽입 중 외상성 혈흉 초래…의료과실 판단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38
(의사의 재량권)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판결 요지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대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