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박3 협박, 스토킹, 폭력성 보이면 데이트폭력 의심 데이트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체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따러서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하다. 이쯤 되면 데이트폭력 첫 번째 문제행동은 특수 협박이다. K는 B와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 뒤 B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자 말다툼을 하던 중 “죽어버리겠다”라고 격분하면서 와인 잔을 자신의 왼손에 내리쳐 자해하는 방식으로 B를 협박했다. 또 B는 남자친구인 K와 잠시 결별했던 기간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자 K는 이 문제를 두고 B와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B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의자를 벽에 집어던졌다. 데이트폭력을 의심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행동은 협박이다.. 2024. 8. 25.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 모욕 문자 보낸 의사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에 출연해 한 말에 대해 의사들이 휴대전화로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 유00, 성00, 문00, 오00, 이00, 전00, 이△△, 김00는 모두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이거나 원장이다. 피해자 박00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과장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병의원과 관련된 포괄수가제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거부를 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유00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전송했다. 피고인 성00의 모욕 피고인은 .. 2020. 10. 16.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2017.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