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호흡곤란, 저혈당증 증상과 처치과정 과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일반적으로 청색증은 심장질환 또는 호흡계 질환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나타난다.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일과성 신생아 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신생아 폐고혈압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청색증 및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실시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당을 비롯한 생화학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맥박, 호흡수, 피부색, 의식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청색증, 호흡곤란, 빈호흡 증세를 보여 상급병원에서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치료를 받았지만 심정..
2023. 3. 24.
신생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등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 안취한 과실
신생아가 분만 직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증상 등 이상소견을 보였지만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했는데 출생 직후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 소리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청색증과 함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산소를 투여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상급병원에 도착해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했고,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
201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