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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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면내시경검사 병원과 의료사고 대응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11. 11:53
수면내시경 안전하게 하는 병원 선택 방법 수면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거나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 삽관을 하거나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프로포폴 부작용 먼저 프로포폴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포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취제로, 진정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외래 환자 수술,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많이 투여한다. 그러나 호흡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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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검사 의료사고 체크 포인트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16. 14:02
수면내시경검사를 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1. 검사 중 활력징후 감시 의무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할 때에는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수면마취 과정에서 호흡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관찰 의무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면내시경검사를 할 때에는 호흡부전,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 저혈압 및 부정맥 등 심혈관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면내시경검사를 하는 의사는 환자가 수면마취에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환자의 호흡과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3.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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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위관수유 수유량 안줄여 호흡정지,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5. 09:02
의료진이 신생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건.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해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해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G-tube)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위관수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연속해서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고, 의료진은 위염을 의심하여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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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7:27
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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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6:38
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한 사건. 퇴원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 근처 개인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흉부외과에서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환자 퇴원을 지시했다가 흉수 증가와 호흡곤란 악화를 보이자 보류하고 이뇨제와 배액관 삽입 치료를 계속하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조치 했다. 환자는 퇴원 당일과 그 다음날 두차례 혈변을 보여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다. 병원 소화기내과는 심장수술 이후 복용한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투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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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성 정맥류, 외치핵 수술 도중 심정지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17:06
(마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1966년생)는 15년 전 발생한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해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출혈성 정맥류와 항문 외부에서 외치핵 등이 다수 발견돼 전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취 전 항생제인 링코마이신을 정맥주사하고,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각 근육주사했다. 그리고 마취전문의 참여 없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3인과 함께 환자에게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링거세트 사이드를 통해 투약하도록 해 수면마취했고, 이어 수술부위인 외치핵 부위를 리도카인 2㎖로 국소마취했다. 피고는 레이저로 직장 부위에 있던 3군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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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후 호흡마비…응급조치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6. 07:28
리프팅시술을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지시…호흡마비 응급조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유죄, 2심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리프팅시술(안면거상술)을 하기에 앞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과 케타민으로 수면 마취를 하게 하고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호흡기능 마비증상이 발생했지만 10분이 경과하면서 기관삽관을 하고,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119 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119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의식이 명명하고, 동공 반응이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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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한 중독환자 위세척 후 활성탄 투여했지만 사망…의사 과실 있을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7:30
활성탄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르페나진, 메실산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수련의 C 씨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 1통을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호흡이 정지됐다. 이에 C씨는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폐질환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음독후 30분 이내에 사용이 권장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