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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8

요양원 세탁물 위탁, 자체 처리와 위생원 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위생원 1명을 둬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번 사례는 요양원이 세탁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일부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다 환수처분된 사안이다. 이 요양원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환수처분 경위원고는 D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위탁 세탁을 하는 것처럼 신고해 약 6억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세탁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했지만 일부 입소자들의 불만과 위생관리 필요성에 따라 소량의 개인 세탁물만 자체 처리한 것이어.. 2024. 11. 16.
비급여진료 이중 거짓청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의료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이 비급여진료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사 면허정지처분 원고들은 E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안과의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5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자.. 2023. 4. 30.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부당청구해 환수 및 업무정지 비상근 영양사, 퇴직한 조리사 불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청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은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근 영양사, 퇴사한 직원을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수령하다 적발돼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영양사가 주 4일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조리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4개월 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입.. 2021. 2. 5.
요양병원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기준 위반 요양병원이 같은 의료재단 소속 급성기병원과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두 병원의 수납, 접수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음에도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 등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의무기록사 D는 두 달간, E는 한 달간 F병원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분기에 걸쳐 요양.. 2020. 10. 18.
비급여 대상 시술 외에 일부 요양급여 시술 인정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뒤 해당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마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건. 하지만 법원은 미용성형 목적으로 침 시술 이외에도 일부 요양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침술을 이용한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근육 긴장 등..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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