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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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이중 거짓청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30. 09:30
의료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이 비급여진료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사 면허정지처분 원고들은 E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안과의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5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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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부당청구해 환수 및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5. 13:48
비상근 영양사, 퇴직한 조리사 불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청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은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근 영양사, 퇴사한 직원을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수령하다 적발돼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영양사가 주 4일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조리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4개월 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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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기준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8. 08:04
요양병원이 같은 의료재단 소속 급성기병원과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두 병원의 수납, 접수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음에도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 등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의무기록사 D는 두 달간, E는 한 달간 F병원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분기에 걸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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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 시술 외에 일부 요양급여 시술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31. 04:27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뒤 해당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마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건. 하지만 법원은 미용성형 목적으로 침 시술 이외에도 일부 요양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침술을 이용한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근육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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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8. 14:40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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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의대체조제 후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부당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49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심평원은 원고 약국의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했다. 약사법상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에는 의사 등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다 원고는 실제 대체 의약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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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의료법 등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04:35
(요양병원 입원기준)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1992. 8. 14. 의료법인 A를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원고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OOOOO정신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 A에 위탁운영했다. A는 1996. 4. 26.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해 OO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개원했고, 경상남도는 A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그 토지 지상에 OOOOOOO노인전문병원을 개설, 그 경영을 A에 위탁했다. 원고는 2009. 6. 1. 강OO 등 환자 32명을 OO병원에서 OO노인병원으로 전원시켜 진료를 했고, 2009. 7. 3.부터 2010. 2. 12.까지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8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