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자유인8 영리 목적 환자유인, 정신질환자 감금행위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 병원이 노숙자를 입원시키고, 환자를 감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자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경찰은 2014. 7. 28.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다음과 같은 범죄혐의로 원고 병원의 원장을 구속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수사결과 통보 내용 1.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피의자들은 2013. 5. 23.부터 2014. 3. 14.까지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 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을 위반.. 2019. 4. 7. 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김○○이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 환자 오○○이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수술 후기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 2017. 12. 11. 원장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의원 원장이 친척, 친구, 지인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6개월간 3천여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원고가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500원을 면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에 내원한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3600원 정도를 면제.. 2017. 11. 28.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의사가 수술을 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에 이어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 F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환자 4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 2017. 11. 23.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성형수술비용 일정액 지급하다 의료법 위반 환자 소개비 제공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천만원 공소사실의 요지 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피고인은 성형수술 환자 소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모 씨 등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수술비의 일정 비율을 이모 씨 등에게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소개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또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2017. 10.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