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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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과정 감염으로 골수염, 관절강직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9. 16:00
낙상 후 골절 진단 원고는 옥상에서 낙상해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오른쪽 대퇴골 돌기 사이 분쇄골절(뼈가 여러 골편으로 분쇄된 것), 오른쪽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아래턱을 구성하는 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서 전신상태 회복 후 수술을 하기로 계획한 뒤 개방성 고관절(골반과 대퇴부를 잇는 관절) 도수정복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황색포도상구균 등 감염 그런데 수술 5일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감염부위 고름으로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류코노스톡균(Leuconostoc)이 배양되었다. 또 4일 뒤 수술 상처에 혈종이 있어서 짜보니 400cc 정도의 고름이 섞인 피멍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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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신경 차단술 주사치료 감염으로 고열 등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21. 12. 6. 16:00
원고의 치료 경위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D요양병원에서 일주일간 손과 목 부위, 허리 골반 다리 쪽으로 침 치료와 부황 물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뒤 피고 E의원에서 온열치료와 초음파치료 등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주사치료인 추간관절 차단술, 신경근차단술을 요추 3~4번,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각각 받았다. 그런데 그 뒤 고열 증세를 보였고, F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등을 통해 다발성 요추부 및 요근 부위 농양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G병원에서 농양제거수술을 받았다. 위 농양에서 배양된 균주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밝혀졌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D요양병원과 E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D요양병원 의료진이 침 치료를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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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강내주사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2. 00:01
이번 사건은 무릎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한 후 통증이 심해지자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주사 부위에 병원균이 침투한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강 안에 주사를 맞았는데요. 그 후 오른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G병원을 방문해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관절염은 관절 안에 결핵균 등 여러 가지 세균이 침투해 나타나는 관절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이에 원고는 G병원에서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주사 부위에 병원감염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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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압박 후방고정술 도중 경막 손상해 감염과 수두증 초래카테고리 없음 2021. 3. 25. 00:27
척수 압박 후방고정술 도중 경막 손상해 감염과 수두증 초래 이번 사건은 의사가 치상돌기 분리증에 의한 경추 불안전증과 낭종에 의한 척수 압박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경막을 파열해 뇌척수액을 누출시킨 과실로 인해 감염과 수두증, 패혈증 등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목, 팔, 다리 저림과 보행 장애, 통증 등을 호소하며 F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치상돌기 분리증에 의한 경추 1~2번 불안전증과 치상돌기의 후방 전위 및 낭종에 의한 척수 압박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치상돌기분리증(Os Odontoideum)은 비교적 드문 척추 기형의 일종인데요. 제2경추의 치상돌기(odont oid process)와 몸체(body) 사이의 비정상적 골 유합으로 인해 치상돌기 끝부분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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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제게 수혈후 병원균 감염…혈액 감염으로 인한 수혈부작용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1. 03:00
조혈모세포이식환자가 농축혈소판제제를 합한 혼합혈소판제게 수혈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수혈할 혈액 감염으로 인한 수혈부작용 추정. 병원 의료진은 수혈할 혈액이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오염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해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다계열 형성이상 불응성혈구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형제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세포이식을 위해 환자의 쇄골하부위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후 외래 통원치료실에서 혈소판과 농축적혈구를 수혈 받은 지 30분이 경과하자 오한과 발열 및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또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은 39.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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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09:07
기관지협착증이 있고, 뇌출혈이 확인된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병원내 감염을 초래한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는데 약 10분 뒤 급격히 의식이 저하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약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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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발생, 응급수술 받았지만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17
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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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3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