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종인대골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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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 골화증 약물·수술 치료, 유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14. 09:30
유종인대 골화증 증상, 치료방법, 의사의 의무 A 씨는 양쪽 다리에서 저린감이 발생하더니 두 달 뒤부터는 통증까지 발생했고, 한 달 여 뒤에는 근육의 힘이 빠지는 근 위약 증상이 동반되었다. 여기에다 허리와 다리 통증, 다리 허약감, 다리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까지 발생하자 결국 K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A 씨는 K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후종인대 골화증, 황색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후 다리 마비, 배뇨감각 저하, 배뇨 장애, 요실금, 발기부전 등의 진단을 받았다.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수술한 뒤 위와 같은 후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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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증상과 수술 집도의 준수 사항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5. 09:30
후종인대골화증 집도의 주의의무 후종인대골화증은 후종인대가 두터워지고 뼈처럼 딱딱해져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증상은 목 디스크처럼 목덜미가 결리고 뒷목과 양 어깨가 뻐근하고 쑤신다. 손이 저리거나 팔에 통증이 있으며, 손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심하면 다리 감각 이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주로 전신 마취 아래 전방 경유 절제술 및 유합술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병원, 의료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수술 전,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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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척수증 인공디스크 수술 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23. 09:21
경추 척수증 수술 부작용과 의료사고 판단 기준 경추 척수증은 목뼈인 경추의 퇴행성 질환 때문에 발생한 압력이 척수를 누르면서 2차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척수 기능장애다. 증상은 손이나 팔의 근력이 약화되고, 감각 이상 및 다리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 장애가 생긴다.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대부분 환자가 서서히 악화된다. 아래 사례는 경추 척수증으로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한 뒤 사지 근력 마비가 발생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지만 사지마비가 발생한 사안이다. 경추 척수증 인공디스크 수술 경과 A는 S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심한 통증을 한 달 이상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얼마 뒤 다시 S 병원에 내원해 오른손의 둔화감 및 위약감, 경추 5~6번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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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장애…의사 과실은?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25. 09:20
목디스크나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마비,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등에서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척추수술 의사의 책무 목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추간공협착증 등의 척추 관련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경추 후방감압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수술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나.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주의의무 척추수술 후 환자가 사지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혈종 등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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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부작용 발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13. 14:25
사건의 쟁점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뼈 뒤쪽을 연결하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가 허리와 다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은 뒤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장 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다. 후종인대골화증을 수술하는 의료진은 후종인대골화 부위가 경막과 유착된 곳을 박리는 과정에서 척수와 주변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경막을 손상시키고, 뇌척수액을 누출시킨 과실로 인해 하지마비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피고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원고는 허리와 하지 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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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요추협착 수술후 하지 감각저하, 발기부전, 마미증후군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23. 10:58
경추 디스크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과 요추 신경관협착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엉치부터 허벅지까지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허리를 부딪친 후 증상이 악화돼 피고 병원에서 신경관협착을 확인했다. 경추 MRI 검사 결과 경추 2~7번 디스크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 요추 3~5번 신경관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 2~7번에 대해 경추후궁성형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양측 팔에 저린감이 있고 양측 다리 부위에 위약감이 있자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요추신경관감압술을 하다가 척추부위를 완전히 절개해 원고의 3~4번의 후궁전절제술 및 요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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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디스크 동반 척추관협착증 수술 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2. 02:00
의사가 경추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해 상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부 MRI 촬영을 거쳐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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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신경 손상해 인공호흡기 치료 중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2. 04:30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곤란이 발생해 기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자가호흡을 한 직후 사망.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의사만이 의료 과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 이후 부작용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특정 시술을 받기 전에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