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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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분만에 대해 제왕절개수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14. 09:30
분만이 지연될 때 의사가 주의할 점 분만의 진행이 정상보다 느려지는 것을 지연장애라고 한다. 지연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궁경부가 적어도 3~4cm 개대되어 있어야 한다. 지연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다. WHO에서는 최소 4시간 이상 자궁경부개대가 시간당 1cm 미만으로 진행되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지연장애가 진단되고 보존적 요법에도 실패했거나 태아심음이 안심할 수 없으면 제왕절개술과 같은 수술이 요구된다. 아래 사례는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분만이 정상보다 늦어지는 지연장애가 발생했지만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흡입분만을 통해 분만하면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지연분만 후 신생아 사망 사건 A는 3월 10일 D산부인과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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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2. 1. 26. 16:02
자연분만 위해 피고 산부인과 입원 원고는 초산모로서 자연분만을 위해 오후 4시경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당일 오후 5시 45분 경 자궁개대 3cm, 자궁경관소실도 85%, 태아하강도 –2, 양막파수, 오후 6시 30분 경 자궁개대 5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1, 오후 7시 15분 경 자궁개대 8cm, 태아하강도 0인 상태였고, 오후 7시 45분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었다.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분만 이후 의료진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했고, 오후 8시 35분 경 흡입분만으로 3.64kg인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서 의료진이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자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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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후 뇌출혈과 신생아가사…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0. 00:00
태아가 심하게 몰딩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행해 신생아에게 뇌출혈과 신생아 가사를 초래하고, 빈호흡과 저혈당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09:30경부터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받았고, 15:3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이 발생했다. (몰딩: 태아의 머리가 좁은 산도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머리의 봉합 부분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분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태아 머리의 몰딩이 심하거나 오래된 상태에서 분만이 진행되지 않으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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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1. 06:00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2다45185) 응급 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혈관색전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4일째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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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도중 흡입분만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경과관찰 소홀 추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0. 05:00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흡입분만으로 분만했지만 태아곤란증으로 뇌성마비, 뇌병변…의무기록상 경과관찰 해태 추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자궁이 2cm 정도 개대되자 자연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로 흡입분반을 해 20:35경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돼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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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 해 신생아 사산, 산모 회음열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5. 12:30
산모가 분만 1기임에도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가 사산하고 산모가 제4도 회음열상…위자료에 신생아 손해도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40주째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 경부 숙화(분만진통 시작 전에 자궁경관이 부드러워지는 과정)를 위해서 질정(프로스타글란딘 E2)을 넣은 후 자궁이 과다 수축되는 양상을 보여 프로스타글란딘 질정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8:30경 자궁 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어 무통마취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였고, 의료진은 12:10경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 개대가 2cm 정도로 변화가 없고 자궁수축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 자궁 수축제를 다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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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 출산후 신생아 뇌손상 입자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8:41
(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분만의 진행이 다소 늦자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하트만솔류션 용액 1리터에 혼합해 투여했다. 피고는 23: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분만했다. 신생아의 출생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다. 그러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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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한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뇌병변,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7:56
(신생아 저산소증 발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산모인 A는 임신 40주 4일째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F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를 푸싱하면서 분만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5, 6번 갈비뼈가 골절됐고, 10여 분간 푸싱을 했음에도 분만이 이뤄지지 않자 회음부를 절개한 뒤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사진: pixabay 분만의 종류 크게 자연 분만과 인공 분만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 분만 - 정상 자연 분만: 임신 37~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 미숙아 자연 분만: 임신 24~36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2) 인공 분만 - 흡입 분만: 아두(태아의 머리 부분)를 음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