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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9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 해 신생아 사산, 산모 회음열상 산모가 분만 1기임에도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가 사산하고 산모가 제4도 회음열상…위자료에 신생아 손해도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40주째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 경부 숙화(분만진통 시작 전에 자궁경관이 부드러워지는 과정)를 위해서 질정(프로스타글란딘 E2)을 넣은 후 자궁이 과다 수축되는 양상을 보여 프로스타글란딘 질정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8:30경 자궁 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어 무통마취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였고, 의료진은 12:10경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 개대가 2cm 정도로 변화가 없고 자궁수축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 자궁 수축제를 다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 2017. 12. 15.
흡입분만 출산후 신생아 뇌손상 입자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 (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분만의 진행이 다소 늦자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하트만솔류션 용액 1리터에 혼합해 투여했다. 피고는 23: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분만했다. 신생아의 출생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다. 그러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 2017. 7. 25.
흡입분만한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뇌병변, 사지마비 (신생아 저산소증 발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산모인 A는 임신 40주 4일째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F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를 푸싱하면서 분만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5, 6번 갈비뼈가 골절됐고, 10여 분간 푸싱을 했음에도 분만이 이뤄지지 않자 회음부를 절개한 뒤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사진: pixabay 분만의 종류 크게 자연 분만과 인공 분만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 분만 - 정상 자연 분만: 임신 37~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 미숙아 자연 분만: 임신 24~36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2) 인공 분만 - 흡입 분만: 아두(태아의 머리 부분)를 음압 .. 2017. 6. 11.
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두부 손상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흡입분만기 이용, 상급병원 전원 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1년 5월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 이○○는 초산부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년 12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3.1㎏의 여아를 분만했지만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이며, 자극을 주어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관찰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분만 과정 중 두부가 강하게 압박되면서 발생한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의 두개강 내출혈, 뇌부종)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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