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MRSA16

신생아 패혈증, 뇌농양, 수두증 진단‧치료 지연 신생아 패혈증 이후 뇌농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막염을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사용해야 하며, 뇌실염이나 수두증, 뇌농양이 의심되거나 혼수, 고열이 있으면 뇌 CT, 뇌척수액검사 등을 조기에 시행해 진단해야 한다. 신생아 패혈증 환자에 대한 뇌척수액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의학지식이다. 이번 사례는 신생아가 패혈증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한 뒤 지속적으로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뇌척수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뇌농양, 수두증 진단 아래 수술 등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신생아 뇌농양, 수두증 진단 및 치료 의료분쟁 A는 피고 병원에서 출생해 청색증을 보였고, 조산으로 인해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았다... 2023. 4. 13.
골절수술 과정 감염으로 골수염, 관절강직 낙상 후 골절 진단 원고는 옥상에서 낙상해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오른쪽 대퇴골 돌기 사이 분쇄골절(뼈가 여러 골편으로 분쇄된 것), 오른쪽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아래턱을 구성하는 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서 전신상태 회복 후 수술을 하기로 계획한 뒤 개방성 고관절(골반과 대퇴부를 잇는 관절) 도수정복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황색포도상구균 등 감염 그런데 수술 5일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감염부위 고름으로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류코노스톡균(Leuconostoc)이 배양되었다. 또 4일 뒤 수술 상처에 혈종이 있어서 짜보니 400cc 정도의 고름이 섞인 피멍이 나왔.. 2022. 2. 9.
발목 주사치료 후 MRSA 감염으로 화농성 관절염 발목 주사치료 후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A 감염…화농성 관절염 치료했지만 운동제한 이번 사건은 발목 주사치료를 받은 뒤 고열, 두통, 다리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해 세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MRSA 감염이 확인되자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발목이 붓고 물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고, MRI 검사를 받은 뒤 좌측 발목 주사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3일 뒤 고열, 두통, 다리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좌측 발목에 대한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세균배양검사 결과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이 확인되자 항생제를 .. 2020. 12. 28.
인공관절수술후 패혈증…병원감염, 상급병원 전원 의료소송 인공관절수술 후 환자가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수퍼박테리아인 MRSA를 발견할 수 있는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상급병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백만원,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이자 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양쪽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65세)에 대하여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10여일 뒤 오른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개방적.. 2020. 3. 3.
법정감염병 분류 개편…의사·한의사·치과의사 신고의무 위반 벌칙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에서 '급'으로 개편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2019. 1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