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ST8 신생아 뇌병증 산부인과 과실 이번 사건은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진통이 오지 않자 유도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제왕절개수술을 한 뒤 신생아 뇌병증으로 운동장애, 일상생활동작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고,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자연진통이 발생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해 간헐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습니다. 의료진은 약 11시간 뒤 태아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속하는 .. 2021. 6. 16.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로 응급 제왕절개후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히 해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사건. 산모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 관찰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대 중반 초산모로서 임신 35주차에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자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오후 1시 15분 경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오후 1시 25분경에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오후 2시경에는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원고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하루 정도 입원해서 더 관찰해 보자고 권하고 입원시킨 다음 외래진료를 했.. 2017. 9. 14. 태아이상이 있어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달장애, 뇌병변 초래 (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 2017. 7. 22. 산부인과에서 태아안녕검사(NST) 비용을 비급여하자 심평원이 환급처분 (비자극검사 관련) 과다 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중 비자극검사 금액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본인 일부부담금 외의 비용으로서 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진자들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인정 사실 2009년 3월 15일 이 사건 요양급여 세부사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태아안녕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고, 건강보.. 2017. 6. 11. 탯줄 감은 태아 유도분만 후 뇌병증…태아 심박동수 관찰의무 쟁점 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 2017. 5.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