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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고주파자극기 피부재생, 여드름 모공 축소 과대광고한 의료기회사 대표 의료기기법 위반 무죄

by dha826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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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자극기)

 

의료기기법 위반
1심 피고인 무죄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고주파자극기인 E에 관한 카탈로그를 제작해 광고하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사용 목적인 '통증 완화 및 부종 경감'과는 다른 '피부 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 축소, 비만 전후 관리'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며 이 사건 의료기기와 같은 고주파기기가 실제로 피부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축소, 비만 전후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연구결과에 비춰 보면, 비록 위 연구결과 자료 중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에 관한 연구가 아닌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위와 같은 효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에 관해 과대광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6280번(2012고정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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