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주파자극기)
의료기기법 위반
1심 피고인 무죄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고주파자극기인 E에 관한 카탈로그를 제작해 광고하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사용 목적인 '통증 완화 및 부종 경감'과는 다른 '피부 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 축소, 비만 전후 관리'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며 이 사건 의료기기와 같은 고주파기기가 실제로 피부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축소, 비만 전후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연구결과에 비춰 보면, 비록 위 연구결과 자료 중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에 관한 연구가 아닌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위와 같은 효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에 관해 과대광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6280번(2012고정28**)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하위 20% 패널티 위법" (1) | 2017.08.04 |
---|---|
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의료법 등 위반 (2) | 2017.08.04 |
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할 때 약의 위험성,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 (0) | 2017.07.31 |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 (0) | 2017.07.31 |
수술후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하지 마비…미끄럼방지 과실 (2) | 201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