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구별 못하는 기자들③
2019년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관련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11. 제목은 요양원, 본문은 요양병원
사례 [L매체 2019년 12월 9일자]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성모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재판부는)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이 사망한 사건. 그런데 기사 본문에는 요양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기재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요양원의 과실을 인정했는데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12. 요양원 기사 중 등장하는 '요양병원'
사례 [N매체 2019년 11월 12일자]
"B형간염 보유자 요양원 퇴소는 차별…입소거부도 과도한 제한"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치매환자인 피해자는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1주일만에 퇴소를 당해 가족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B형간염 보유자를 퇴소시킨 곳은 요양원일까? 아니면 요양병원일까? 요양원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입원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자들이 잘 모르다보니 이런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3. 요양병원 이사장이 좋은 요양원 선택법 공개?
사례1 [M매체 2020년 1월 9일자]
이윤환 이사장, 좋은 요양원 선택법은?
이윤환 요양병원 이사장이 9일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해 좋은 요양원을 선택법을 공개했다.
9일 오전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이윤환 이사장이 출연해 '나쁜 치매는 없다, 치매환자 돌보는 법'을 전했다.
이날 현숙은 이윤환 이사장에게 좋은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윤환 이사장은 “가장 먼저 냄새가 안 나야 한다.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난다는 것은 환자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례2 [T매체 2020년 1월 9일자]
이윤환 이사장, 좋은 요양병원 고르는 법 공개(아침마당)
‘아침마당’에서 이윤환 요양병원 이사장이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는 법을 공개했다.
⇒이런 기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요양원을 요양병원의 사촌 쯤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런 기사를 쓸 수 없을 듯하다.
14. 뇌물을 제공한 곳은 요양병원일까, 요양원일까?
사례 [K매체 2019년 10월 3일자]
요양병원 뇌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징역형
요양원 이사장으로부터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5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초등학교 동창이자 모 요양병원 이사장인 53살 B씨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만 기자가 알았다면 이런 기사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양원은 심평원에 잘보여야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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