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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소아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by dha826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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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8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과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소아 낙상의 경우 환자 자신의 호기심과 보호자(또는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의 부주의 등 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안전사고 주요사례
사례1. 11살 남자 환아가 이동식 수액걸이의 바퀴 부분을 발로 딛고 침대에 올라가려는 순간 바퀴가 움직이면서 넘어져 병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발생.

 

사례2. 2살 여자 환아가 유모차 안에서 일어서서 놀다가 보호자가 잠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사이 복도 바닥으로 떨어짐.

 

사례3. 2살 남자 환아가 소아전용 침상의 난간 사이로 떨어짐.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총 291건이다.

 

자료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중 소아 낙상의 환경적 요인으로 침상 난간 관련이 36.1%, 보호자 부재가 25.7%, 보행보조기구 관련이 6.9%, 의자 관련이 3%, 의료기기 관련이 1.2% 등이었다.

 

소아 낙상은 호기심과 보호자 또는 가족 구성원, 간병인 등의 부주의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입원의 연장, 통증, 장애 및 예기지 않은 치료 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아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소아를 관찰하기 위해 항상 침상 커튼을 걷어주고, 유모차, 휠체어에 앉거나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잠금 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또 안전벨트 없이 휠체어를 타는 소아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한 만큼 휠체어 이용시 발은 발판에 두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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