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코 부위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 비대칭, 좌측 코 폐색증 등을 초래한 사건.
해당 성형외과 의료진은 환자가 코 성형수술 경험이 있고, 수 차례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부 경화 정도, 필러 시술의 안전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K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코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의사가 시술을 하던 중 K의 코 부위 피부가 허혈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의사는 시술을 중단하고 필러용해제를 주입한 후 찜질과 마사지 등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응급처치를 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K는 이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 비대칭, 좌측 코 폐색증 등이 발생했다. 그러자 K는 C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의 주장
필러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필러의 혈관내 침투로 인한 색전증인데 C성형외과 의사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괴사하고 코끝과 콧등의 반흔성 구축 함몰 변경이 발생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1.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의 경우 필러의 혈관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색전증과 그로 인한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사건 시술 중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 등에 비춰 피고가 주입한 필러에 의해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부괴사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성형외과는 K가 시술 이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 필러 시술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부 조직의 경화 정도 등을 진단해 추가적인 필러 시술의 안전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의료진은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지 않은 채 필러 주입을 시작했다. 의사가 필러 주입 전 주사바늘이 혈관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설령 직접적인 혈관 손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 후 증사에 의하면 의료진은 주변 혈관을 누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압력으로 필러를 주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K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번호: 5690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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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관련 또다른 의료분쟁
A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C클리닉에서 코 필러시술을 받던 도중 앞이 보이지 않았고,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하지만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가 발생했고,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해 시각장애 1급 진단을 받았으며, 이마 중앙, 미간, 콧등 부위 피부괴사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클리닉 의료진의 시술 과정의 과실로 이 같은 증상이 발생했고,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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