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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색전증 진단, 치료 안한 과실

by dha826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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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당시 환자는 가슴 답답함, 혈압 저하, 어지러움과 식은땀, 산소포화도 감소로 인한 호흡곤란 등 폐색전증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환자의 폐색전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A는 허리 통증으로 I병원에 내원해 흉추 12번 골절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다. 환자는 약 2년 뒤 다시 허리 통증, 양다리가 저리고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I병원에 입원해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보행할 것을 격려했다.

 

환자는 이틀 후 오전 10시 30분 경 화장실에 가는 도중 어지럽고 창백해지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12시 30분 경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도 계속 되었으며 혈압이 80/50mmHg로 떨어졌다.

 

의료진은 수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하도록 했으며 항구토제를 투약했다. 환자는 오후 1시 20분 경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했고, 의료진은 산소를 주입한 뒤 중환자실로 이실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23분경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심장의 불완전우각차단 증상을 확인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경 혈압이 회복되었고, 오후 9시 경 구토감,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호전되었다.

 

의료진은 다음날 오전 9시 30분 경 일반병실로 이실했는데 약 2시간 뒤 침대에서 일어나 보행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주저앉았다.

 

환자는 오전 11시 50분 경 양손과 얼굴 등에 청색증이 발생했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 왼쪽 아래쪽에 크기가 작은 색전이 발견되었고, 대산성 산증 진단을 받은 직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의 혈관으로 이동해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를 의미한다.

 

환자 측의 주장
"I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압박스타킹, 공기압박기구 사용 등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초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저혈압,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폐색전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환자에게 저혈압, 저산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폐색전증 등 심각한 합병증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1. 폐색전증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 가슴 답답함이나 흉통, 혈압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과 식은땀, 산소포화도 감소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혈전이 폐의 큰 혈관을 막은 경우 급사할 수 있다.

 

2. 환자가 저혈압, 저산소증 증상을 보이고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다면 심초음파와 흉부 CT 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혈압, 저산소증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3.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은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하고, 폐색전증으로 우심실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어 폐색전증 환자 다수에게서 보이는 소견이다.

 

4. 환자는 다시 저혈압, 저산소증 증상이 나타나 불과 30분 만에 심정지에 이르렀다. 앞서 본 환자의 증상 등에 비춰 폐색전증이 환자의 직접적인 사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환자의 폐색전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런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폐색전증 등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의료진은 환자에게 저혈압 및 저산소증 등이 폐색전증의 증상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5421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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