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후방 척추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하는 과정에서 내장골 동맥 파열로 인한 활동성 출혈을 확인하고 응급 개복술을 했지만 수술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MRI 검사 등을 통해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 등으로 진단하고 후방 척추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추경나사못, 케이지, 금속막대 등을 사용해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수술 중 환자의 디스크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관찰되었다.
수술 전 환자의 활력징후는 뚜렷한 이상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술 중이던 오후 2시 경부터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했다.
수술은 오후 4시 45분경 종료되어 환자를 회복실 및 병실로 옮겨졌는데 수술 종료후 일시적으로 활력징후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1시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이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활력징후가 악화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전원 조치 및 사망
환자의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의료진은 당일 오후 8시 30분 경 F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해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진단하고 응급 개복술을 시행했다.
응급 개복술 결과 환자의 오른쪽 내장골 동맥 파열로 인한 활동성 출혈 소견과 심한 내장 부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응급 개복술 도중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환자의 기왕상태, 과거력,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에 주의하고, 수술 도중 주요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술 도중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그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해 환자의 내장골동맥을 손상시켰다."
"피고 의료징는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혈량성 쇼크, 그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 후방척추유합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방사선촬영 장비를 사용해 추경의 위치와 나사못의 진행방향을 확인하면서 디스크 절제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해야 한다.
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수술기구를 조작함으로써 환자의 주요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수술이 시작되고 약 40분이 경과한 때부터 환자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게 관찰되었다.
수술 중 수혈을 받기 시작해 수술 종료 후에도 수혈을 받았음에도 일시적으로 저혈압 증상이 호전된 것 외에 지속적으로 혈압이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활력징후가 악화되었다.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심각한 저혈압, 의식저하 등의 상태였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역시 정상범위보다 현저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환자의 내장골동맥 손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수술 부위와 환자의 손상된 내장골동맥의 위치, 출혈 부위, 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시기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환자의 내장골동맥이 직접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건 수술 중 환자의 디스크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환자의 내장골동맥을 손상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아가 그로 인한 출혈로 인해 환자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1. 환자는 수술 종료 이후 일시적으로 활력징후가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1시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혈압이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활력징후가 악화되었다.
2.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저혈압 증상은 출혈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3.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수술 중 환자의 혈관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나 혈관조영술을 통해 혈관 손상 및 지혈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을 의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수혈 등의 조치만 취하다 뒤늦게 전원조치했으므로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 역시 인정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 ‘출혈’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수술로 인한 혈관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 등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판례번호: 5552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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