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지속적으로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위장질환 관련 약제들만 투약한 사건. 정밀진단 및 상급병원 전원의무가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1차 내원 당시 환자의 혈압은 211~107mmHg, 심박동수 109회, 호흡수 20회, 체온 36도였다.
의료진은 1차 심전도검사를 실시했는데 ST분절의 상승과 T파 역위가 나타나자 자동진단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1분간 심박동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이라고 기재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소화성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알마겔을 처방한 후 내시경검사를 권유한 뒤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다음날 7시 24분 경 흉부작열감, 상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알마겔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절하고 당일 외래진료를 보기로 했다.
환자의 진단 및 처치
환자는 당일 오전 9시 3차 내원했고, 당시 혈압이 134~78mmHg, 심박동수 107회였다.
의료진은 문진후 위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동성빈맥이라고 기재했으며,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미다졸람을 투여한 직후 1분당 심박동수가 170회로 높아지는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자 검사를 중단했다.
이어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성빈맥, 경계성 ST분절 상승이라고 진단했다.
의료진은 12시 경 환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당시 혈압은 145~85mmHg, 심박동수 129회, 호흡수 25회 등이었다.
환자는 다음날 자정 무렵 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다가 의식이 희박해져 심장마사지와 제세동기를 시행하고 기관내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환자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 혈류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계속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급성심근경색, ST분절 상승이 나타나 의료진은 심장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밀진단을 위한 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위장질환으로 판단하고, 위장질환과 관련한 처방만 반복하다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1. 1차 심전도검사에서 심장전벽손상, 급성심근경색, 동성빈맥이 자동진단결과로 나타났고, 의료진이 위장질환을 의심해 제산제를 투여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2. 의료진으로서는 3차 내원 당시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즉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 보고 흉통이 지속되면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혈관조영술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어야 했다.
3.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2회에 걸친 응급실 내원과 지속적인 가슴 부위 통증과 두근거림, 고혈압, 빈맥 등의 증상을 고려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다시 검토했어야 한다.
이 때라도 1차 심전도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의료진은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장질환 관련 약제들만 투약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인과관계 여부
의료진이 1차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해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환자의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판례번호: 1심 5655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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