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고관절수술을 하는 의사는 인공관절이 탈구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에 대해 인공 고관절수술을 한 뒤 탈구가 발생해 수차례 수술을 하고, 운동 제한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A는 통증을 동반한 좌측 고관절의 운동장애로 C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7일 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탈구가 발생해 도수정복술을 받았지만 다시 탈구가 발생해 컵위치 조정술을 받았다.
8일 뒤 단순 방사선검사 결과 탈구가 다시 확인되어 C병원은 마취후 재정복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음날 컵치환 재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수술 부위인 좌측 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운동이 제한되어 4급 6호 장애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A는 C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다.
원고의 주장
"C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별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할 경우 수술을 시도해야 하는데 만 35세에 불과하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감행했다."
"또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치환된 인공관절이 탈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통증 및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C병원은 위와 같이 적절히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과 수술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병원의 주장
A의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습적인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수술은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하나로서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의 치료방법에 해당한다.
인공관절 탈구는 수술을 받고 절대 안정을 위해야 한다는 병원의 지시를 무시한 채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병원의 치료상 과실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1.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A에 대한 방사선 및 MRI 검사 결과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2. 다만 1차 수술 후 방사선 사진 상 비구 컵의 삽입 위치가 부적절하고, 외전근 길이 단축, 다리 길이 변화 등을 종합하면 인공관절 수술 시술상 과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인공고관절수술 후 기계적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즉시 거동이 가능한 게 대부분이며, 통증으로 자가조절통증치료(PCA)를 사용하거나 혈액배액주머니 등으로 즉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대개 2~3일 경과 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보행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4. 원고는 수술후 탈구 전까지 침대에서 내려오는 행위 외에 탈구의 원인이 될 만한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수술후 인공관절의 반복적인 탈구현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반복적인 탈구를 방지하기 위해 2차례 재수술을 했지만 고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했다.
6.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병원은 수술을 함에 있어 컵과 인공골두를 적절히 결합시켜 인공관절이 탈구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책임의 제한
A가 C병원에 입원한 월요일자 경과기록지에는 토요일까지 소주 5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A의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이 대퇴골두 핵심감압술 등의 보존적 치료방법이 행해지는 경우 증상이 완치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환자의 상습적인 음주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어 원고 스스로 그 증상 유발 및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C병원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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