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우측 편마비, 고혈압, 당뇨, 우측 하지 절단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간병사들의 보조를 받으며 목욕을 하던 중 바닥에 추락해 경추 골절상을 입고 수술 후 요양중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환자는 우측 편마비, 고혈압, 당뇨, 우측 하지 절단 등으로 인해 피고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간병사들은 이동식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 안전바가 풀어져 사이드 레일이 내려갔고, 이 때문에 환자가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환자는 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환자의 사망 등
환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상급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간병사들은 환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 이 사건 목욕용 침대의 안전바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요양병원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환자가 사이드레일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간병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요양병원에게 관리,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환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당뇨, 고혈압 등 합병증을 앓아 왔고 패혈증과 폐렴으로 몇 차례 위급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환자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사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간병사 등이 환자의 목욕을 보조할 때 환자의 돌발 행동을 전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또 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목욕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해 목욕 보조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환자가 목욕 도중 갑자기 심하게 몸을 뒤척이며 돌아누우면서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등 행동을 하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간병사 등이 환자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환자의 목욕을 보조하던 간병사 등의 행동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병원, 특히 목욕탕에서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이 일반적인 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 기준에 미흡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욕을 보조한 간병사 등은 상당한 경력을 갖추고, 병원의 ‘목욕시 주의사항’에 따라 2인 1조로 목욕을 보조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몸을 뒤척이고 다리를 버둥거리는 몸을 움직이는 행동에 대하여 수차례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려 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100%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요양병원 운영자와 그 종사자에게 그와 같이 고도의 주의의무가 법령상, 계약상, 조리상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자가 갑자기 심하게 몸을 뒤척이며 돌아누우면서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등 이 사건 목욕용 침대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상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 소속 간병사 또는 피고에게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목욕용 침대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62227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스크 수술후 실명…잘못된 복와위 자세가 원인 (2) | 2020.08.19 |
---|---|
한의사 뜸시술 후 화상으로 흉터 발생 (8) | 2020.08.15 |
비급여 대상 시술 외에 일부 요양급여 시술 인정 (0) | 2020.07.31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사건 (2) | 2020.07.30 |
조현병환자 약물부작용으로 저나트륨혈증, 뇌병변 (2) | 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