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금 경정청구를 이용해 이미 의료기관이나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세무법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최저시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높아졌습니다. 최저시급을 보면 2016년 6,03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2,690원 올랐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6년 126만 270원에서 2021년에도 182만 2,480원으로 56만 2,210원 상승했는데요.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반대로 기업이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불만이 높아지겠죠.
정부는 이런 의료기관이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높여주고, 의료기관이나 기업의 부담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 경력단절자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무당국이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나 의료기관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 '찾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정청구 서비스를 특화한 세무사, 세무법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직전년도 5년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의료기관들이 경정청구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이미 납부한 '직전 5년치'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보니 실제 의료기관들이 돌려받은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두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장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어서 경정청구할 게 없어요!"
앞의 표에서 보여드린 의료기관들도 기장업무를 하는 세무사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 억 원을 돌려받는 것은 기장 세무사가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장과 경정청구는 엄연히 다른 ‘업무영역’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경정청구를 해서 수억원을 돌려받으면 세무당국이 가만히 있겠어? 세무조사를 해서 돌려받은 돈의 몇 배를 거둬가겠지!!"
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 소득 증대, 저출산 해결, 고용 창출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더 낸 세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았다고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경정청구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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