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부작용 보상 가능성은?
최근 질병관리청이 2~3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을 통해 전국민 70% 이상이 접종해 집단면역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5,600만 명 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 분도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백신 우선 접종계획을 보면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재활병원 입원환자와 종사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65세 미만 27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들 병원, 시설에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왜 하지 않느냐고요?
방역당국은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부족해 안전성 데이터가 더 축적되면 투여 여부, 투여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 및 검역요원, 검체 채취, 검사, 이송 등의 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등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해 나갈 방침입니다.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뿐만 아니라 화이자 등에서 생산한 백신 모두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족했고, 중증,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도 상당수인 게 현실입니다.
이런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백신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기간 6명이 사망해 백신이 위험하다는 정보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방역당국은 6명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4명은 임상시험 대조군인 가짜약 투여군이어서 사망의 원인이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면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거나 백신에 들어있는 나노칩이 인체를 조정한다는 황당한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가 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받은 뒤 주간에 졸음이 쏟아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비기질적 수면장애,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증상이 점점 악화돼 갑자기 전신의 힘이 빠지는가 하면 졸음운전으로 몇차례 추돌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기면병 확진을 받았고, 장애등급 3단계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A씨에게 장애3급 결정을 하고 장애일시금 2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독감예방접종으로 기면병이 발생했다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일시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A씨에게 발생한 기면병이 독감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일시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질방관리본부를 상대로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 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에는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경우 일시보상금,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입니다.
법원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개인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사적인 구제기능 외에도 이를 통해 예방접종의 부작용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국민을 안심시킴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얻기 위한 공적인 기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 제6조 제1항은 국민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보상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예방접종정책에 따른 국민이 아무런 과실 없이 부작용을 입게 된 경우 그 희생에 대한 회복조치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의 후유장애인 기면병의 경우 외견상 일시보상금을 청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기면병과 허탈발작 상병으로 69%의 노동능력상실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염병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인플루엔자, 일본뇌염과 같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방역당국이 필수예방접종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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