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의사가 이를 절제한 후 대장천공이 발생해 응급 인공항문조성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천공이 발생했는지, 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원고의 용종 발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내시경검사 도중 S상 결장에서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자 이를 절제했습니다.
당시 피고 의사는 상행결장과 S상결장에서 게실염, 상행결장에서 15mm 크기의 지방종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일찍부터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이 아닌 H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 결과 CT 검사상 대장에서 천공을 확인해 응급 복강경 하트만 수술(인공항문조성술)을 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4개월 뒤 장루복원술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대장에서 천공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판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피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원고는 이와 별도로 피고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고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술기상 과실 여부
원고는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날 일찍부터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CT 검사에서 대장 천공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용종절제술을 받기 전에 대장 천공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의사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종절제술 과정에서 결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실염에 의한 자발적 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용종절제술 전후로 대장 천공이 발생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천공은 용종절제술을 하면서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과 민사책임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 증명책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용종절제술을 받기 전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하는 경우 천공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그와 같은 설명이 용종절제술 직전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글 번호: 275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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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안기자 의료판례]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
용종 절제 과정의 다른 의료분쟁
가. 담낭 용종 절제술 과정에서 신정맥 손상
원고는 담낭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 과정에서 결장과 장막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자 이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정맥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좌측 신장의 기능이 20~30% 감소한 상태입니다.
나. 담낭 용종 절제술 중 총담관 손상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담낭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총담관을 손상해 급성 복막염을 초래했고, 원고는 재수술을 받았지만 재발성 담관염, 난치성 담도 폐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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