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목부터 골반까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3차례 내원했음에도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확인할 수 있는 흉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게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차 내원
환자는 목부터 골반까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미란성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한 후 진통제, 소화성궤양용제, 소화제 등을 처방했는데요.
피고 병원 2차 내원
환자는 처방약을 복용한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오후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진료실 앞 복도에서 환자와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수액과 진통제 등을 추가 처방했습니다.
1차 내원했을 때 위십이지장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를 포함한 약을 처방했음에도 환자가 다시 내원해 흉부와 복부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의사는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 병원 3차 내원
환자는 머리, 가슴,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이틀 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의사에게 얼마 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그 후 열이 나며 목 뒤 등에서 통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폐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흉부 X-ray 검사를 했는데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이번에도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흉부 CT검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기관지염으로 추정 진단한 후 진통제, 항생제, 소화성궤양제 등을 처방한 후 환자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환자의 사망
환자는 다음 날 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졌고, 심장막 안에서 응고된 혈액 등이 고여 있어 사인이 대동맥박리로 밝혀졌습니다.
대동맥박리
대동맥벽 자체가 찢어지면서 혈관 안에만 있어야 할 혈액이 대동맥벽 속으로 들어가 혈압에 의한 압력으로 대동맥벽 바깥으로 파열되어 심각한 출혈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환자들은 대개 극심한 흉통, 배부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최근에는 심장 초음파검사나 흉부CT 검사만으로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이 응급상황에서의 진단법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의료진이 대동맥박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흉부CT 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환자가 2차 내원했을 때 입원 및 추가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했고, 증상이 계속되면 응급실을 방문하고 추가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법원도 피고 병원에 진료상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동맥박리는 통증 그 자체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조기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과 같은 중대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환자가 흉부 등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빠른 감별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는 1차 내원 당시 목부터 가슴, 명치, 골반에 이르기까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위내시경검사 후 진통제를 처방받았음에도 곧바로 2차 내원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소화기계 질환 약을 처방한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으므로 이런 경우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3일간 3차 내원할 때까지 목부터 골반에 이르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다.
3차 내원 당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종격동 확장 등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흉부CT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의 확진 또는 배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3차 내원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증상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은 위내시경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대동맥박리 감별 진단을 위해 심초음파 내지 흉부 CT 등의 추가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추가 진단검사를 통해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이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환자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346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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