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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면무호흡증 치료법과 수술후 부작용 소송

by dha826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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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수술후 부작용 사건

이번 사건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해당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안면 아래턱 부위 감각 저하, 입내밀기 제한, 목 안쪽의 이물감 등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양압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수술적 방법을 선택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했는지, 수술을 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수면무호흡 수술 후유증 사건의 개요

수술 경위

원고는 평소 코골이와 자고 일어난 후 머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후두경검사, 두부규격촬영 등의 신체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 의사는 위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해 폐쇄성 수면무호흡, 코선반의 비대, 편도의 비대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수면무호흡 수술 후 증상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이설근 전진술, 폐쇄성수면무호흡증후군 관련 수술, 고주파 혀축소술, 편도선 적출술, 외향비갑개 골절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이후 좌측 안면 하악 부위 감각 저하, 입 벌림 내지 입내밀기 제한, 목 안쪽의 삼킬 때 이물감, 저작운동시 통증 발생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증상과 치료

수면무호흡(sleep apnea) 증상과 치료

수면 중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숨을 쉬려는 시도를 함에도 구강 내 기도가 폐쇄되어 발생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과 숨을 쉬려는 노력 자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중추성 수면무호흡으로 분류됩니다수면무호흡의 90% 이상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입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우울증, 발기부전 등과 연관이 있고,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함께 자는 사람에게 불안감과 불면, 증오감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체중감소 등 보존적 치료, 양압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양압치료는 수면 중 기도가 막히지 않게 마스크를 통해 압력을 제공하는 장치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믿을 만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천되는 치료방법이지만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감, 구강건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비강, 구강, 하기도를 대상으로 기도를 넓혀주는 술식입니다. 수술 부위에 따라 출혈, 이물감, 감각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반적인 성공률은 50% 내외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수술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가 양압치료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과도하게 침습적인 7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선택했고, 수술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삼차신경 손상 장애를 입었고, 기존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의사가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음은 법원의 판단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체중감소의 필요성과 양압치료에 대해 설명했고, 양압호흡기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사전압력 검사까지 실시했다.

 

원고는 양압호흡기 착용의 불편감 등을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선택했다.

 

환자에 따라 수술적 치료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선행할 수 있다. 아울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무호흡-저호흡지수가 유의하게 개선된다는 게 밝혀진 바 있다.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은 인두 이물감, 삼킴 곤란, 목소리 변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고주파 혀축소술의 경우 구강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후유증 지속기간 및 치료 가능성은 환자의 상태와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

 

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은 말초신경병증(삼차신경, 하치조골신경)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이설근전진술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감각저하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전반적인 성공률은 50% 내외이므로, 설령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피고 의사가 수술을 시행한 조치는 적절한 치료방법이라 할 것이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이 예측 가능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보여주며 수술로 인한 출혈, 통증,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설근전진술 부분에 부작용인 잇몸 감각저하 가능’, ‘하지조골 신경손상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일시적 증상이거나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피고 의사가 신경손상 내지 감각 이상이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 의사는 혀 축소술 또는 설근성형술 부작용으로 미각 저하 30~70%’ ‘30~70%’를 삭제하고 자필로 ‘10~15%’로 수정했다.

 

이로 미루어 피고가 수술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설명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전반적인 성공률이 50% 내외라는 점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원고로 하여금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수술적 방법인 양압수술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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