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결과 동맥류 발견
환자는 약 1년 전에 발생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급성 경색의 증거는 없지만 미만성 뇌위축, 동맥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환자는 정밀진단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분기점 부위, 좌측 내경동맥 상생돌기부위에 동맥류가 각각 발견되었다.
뇌동맥류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혈관벽이 얇아지는 병이다. 뇌동맥류는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파열될 수 있고, 일단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한다.
비파열 뇌동맥류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결찰술과 혈관 내 치료법인 코일색전술이 있다.
코일색전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혈관 내 코일색전술은 혈관 내부로 여러 가닥의 미세도관을 넣어 수술하는 시술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혈관 내의 미세도관 및 미세와이어를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어 진입시키지 않도록 영상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
특히 스텐트를 보조해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때는 주변 혈관이 손상되거나 뇌동맥류 밖으로 코일이 일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텐트 삽입을 위한 미세도관, 미세와이어를 혈관으로 진입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대뇌동맥류와 인접한 혈관분지의 해부학적 고찰을 면밀히 해 그에 적당한 시술재료를 선택해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코일색전술 시행
환자는 피고 병원 주치의로부터 동맥류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주치의로부터 좌측 중대뇌동맥분기점 부위의 동맥류에 대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그런데 미세도관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면서 혈관조영술을 시행했지만 좌측 혈관에서 혈관파열로 인한 출혈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출혈을 확인한 후 헤파린의 작용을 역전시키기 위해 프로타민을 투여하고, 미세도관을 통해 출혈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했다.
1차 스텐트 삽입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2차로 미세도관 및 미세 와이어를 출혈이 있던 혈관으로 여러 번 진입시켜 스텐트 삽입을 시도하던 도중 좌측 중대뇌동맥에 혈전이 발생했다.
뇌출혈 발생
이로 인해 뇌동맥류 주변과 중대뇌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었고, 의료진은 혈관을 뚫기 위해 혈전용해술을 시행해 뇌혈관의 개통을 시도했다.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혈류가 개통되었지만 출혈이 있던 혈관은 스텐트 내의 혈전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환자는 수술을 받던 중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두 개강 내 혈관파열로 인한 뇌출혈, 뇌동맥류로 인한 뇌경색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주치의가 수술을 하면서 수술 대상인 뇌동맥류가 아닌 다른 부위 혈관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수술 방법,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1. 의료진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뇌혈관을 파열해 뇌출혈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
2. 주치의가 시술에 앞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스텐트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가. 코일색전술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피고 소속 주치의는 시술을 시행하던 중 스텐트를 중대뇌동맥의 분지류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주변부의 혈관벽이 손상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치의의 과실로 인해 환자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병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혈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어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뇌동맥류 밖으로 코일이 일탈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뇌혈관 파열이 당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유무
설명의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설명이 환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 수술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거나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법정대리인이나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설명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수술 당시 환자의 나이가 75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었고, 수술 과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내용 중 환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는 수술의 결과(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가 포함되어 있었다.
환자 보호자들에게 설명을 할 경우 환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주치의는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3795번
2021.05.27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구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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