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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파열 응급처치 과실과 기대여명 이후 생존

by dha826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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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응급처치 과정의 과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시술

환자는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7일 뒤 오후 940분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려졌고, 이를 발견한 간병인의 호출에 따라 간호사들이 환자를 침대에 옮겨놓았다.

 

환자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후 두통, 구역감, 시야 흐림 증상이 나타났고, 오후 105분 경 정신상태 혼수, 좌측 수부 운동 약화, 구토 증상을 겪었다. 오후 1020분 경에는 운동 및 감각 소실이 나타났다.

 

뇌동맥류 발생 사건의 개요

I병원 후송 이후 경과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산소 투여, 배뇨관 삽입, 경도기구유지기구 삽입, 스테로이드제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오후 1040분 경 환자를 전원시키기로 하고 119 구급대를 불렀다.

 

환자는 오후 116분 경 119 구급차에 의해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환자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혼수상태로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측두엽에 과량의 뇌출혈 및 극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I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에 의한 기도 확보, 뇌압 조절, 혈압 조절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두개절제술과 우측두엽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환자는 그 무렵부터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뇌동맥류 발생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

1. 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후 의료진이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의심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

 

2. 환자가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에도 생존한 경우 피고 병원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뇌동맥류 발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제1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제1 전소판결)

의료진은 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뇌동맥류 파열 초기에 혈압조절 및 뇌압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와 함께 기도확보 및 저산소증 방지 등의 응급처치를 통해 2차적인 뇌손상을 방지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혈압조절에 필요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며, 혼수상태에 빠져 스스로 정상적인 기도를 유지할 수 없었던 환자에게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거나 백 벨브 마스크에 의한 양압환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환자의 기대여명을 향후 4년으로 예상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의료사고 대응방법 소개

제2 민사소송 제기와 법원의 판결(제2 전소판결)

환자는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에도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기대여명 종료일을 향후 8년으로 산정해 피고 병원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개호비 등을 포함해 8,8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의 설명의무 총정리

제3차 민사소송 제기

환자는 제2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종료일이 지나서도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했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환자는 소송 계속 중 사망했다.

 

직전 판결의 구속력이란?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배상을 명한 직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그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직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는 제2 전소판결의 예측과 달리 기대여명 종료일로부터 약 2년여가 경과한 날 사망했다.

 

위와 같이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제2 전소소송 과정에서 예견할 수 없었다.

 

또 달리 환자가 이런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수술 의료상 과실로 인해 제2 전소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종료 다음 날부터 환자가 사망한 날까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61037

 

판결문 신청안내

 

2021.04.19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뇌손상으로 판마비, 인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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