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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이런 저런 수술방법 설명의무 위반

by dha826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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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수술방법 설명의무

용종 제거 수술

원고는 질 출혈, 월경과다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 결과 자궁에 7.3cm 크기의 근종과 1.9cm 크기의 용종 2개가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로봇을 이용한 자궁근종절제술 및 용종을 제거하기 위한 자궁내막긁어내기수술을 받았다.

 

용종수술 설명의무 위반사건

용종 2차 절제 수술

원고는 약 5개월 뒤 E병원에서 자궁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자궁 내부에 2.1cm 크기의 근종과 1.9cm의 용종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자궁경유도 용종절제술을 받았다.

 

용종제거 재수술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1차 수술 당시 용종 일부를 제거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1차 수술 당시 자궁 내부의 근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뿐만 아니라 용종 제거를 위한 확실한 시술방법인 자궁경유도술이 아닌 자궁내막긁어내기시술을 선택해 용종 역시 일부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의사가 1차 수술 당시 자궁내막긁어내기수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 수술보다 용종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자궁경유도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의료사고 대응방법

사건의 쟁점

1. 피고 의사가 1차 수술 과정에서 근종과 용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만약 일부 용종이 남아 있었다면 이를 피고 의사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의사가 자궁내막긁어냄술이 아닌 자궁경유도술을 통해서도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환자가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

 

용종수술 관련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당시 용종 및 근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 여부

피고는 원고의 자궁검사를 통해 7.3cm 크기의 근종을 발견했고, 1차 수술을 통해 근종 1개를 제거했다.

 

따라서 원고는 수술과정에서 자궁근종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자궁검사 결과 1.9cm 크기의 용종 2개를 발견했는데 1차 수술 당시 자궁내막긁어내기수술을 통해 용종 조직들이 제거되었다.

 

위 검사를 통해 발견되었던 용종 2개는 수술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고의 자궁 내부에서 다시 용종이 발견된 시기는 1차 수술 이후 약 6개월 후다. 그러므로 1차 수술 이후 새롭게 생성되거나 수술을 통해 일부 제거된 용종 부위에서 다시 자라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의사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 내부의 근종 및 용종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용종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1차 수술 당시 자궁경유도술을 선택하지 않은 과실 여부

의사로서는 용종 제거를 위해 자궁내막긁어내기수술 뿐만 아니라 자궁경유도술을 선택해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 의사가 1차 수술 당시 자궁 내부의 용종 제거를 위해 자궁경유도술이 아닌 자궁내막긁어내기수술을 선택해 시행한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의사의 설명의무 총정리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자궁근종 절제술 및 자궁내막긁어냄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궁내막긁어냄술이 아닌 자궁경유도술을 통해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피고 의사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선택 가능한 여러 수술방법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수술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사와 피고 법인은 공동해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글 번호: 5248817

 

판결문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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