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적인 가슴 두근거림 발생
원고는 종종 발작적인 가슴 두근거림 증상을 보여 오다가 군 복무중 WPW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WPW증후군(Wolff-Parkinson-White syndrome)이란?
일반적으로 심장의 자극전도는 심방에 위치한 동방결절에서 시작해 방실결절 및 His속 등을 통해 심실로 전달된다.
이와 달리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해 이를 통해 심방의 신호가 전달되면서 심실을 초기에 흥분시키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다.
전극도자절제술 경위
이에 원고는 치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 등으로부터 전극도자절제술(전기생리검사를 통해 알게 된 부정맥의 원인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줘 부정맥의 원인 부위를 차단하는 시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원고는 부전도로가 2개였는데, 의료진은 그 중 좌측 측면에 위치한 부전도로를 먼저 절제했다.
이 후 정상 심자극전도계에 보다 가깝게 있던 우측 후중격에 위치한 부전도로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방실결절 부위가 손상되었다.
이 때문에 완전방실차단(전기적 신경전도가 완전히 차단되어 심방의 신호가 심실로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심방과 심실이 각각 독립적으로 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인공 심박동기 삽입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병원의 과실 여부
이 사건 완전방실차단은 수술 과정에서 정상 심자극전도계인 방실결절 부위가 손상되어 발생했다.
이런 방실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극도자절제술 직전 정상 심자극전도계인 방실결절-His속 부위에 위치한 진단용 카테터와 부전도로에 위치한 절제용 카테터 사이의 거리를 X선 투시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절제용 카테터 말단 부위에서 His 전기신호가 기록되는지도 확인해 부전도로의 위치가 정상 심자극전도계에 가깝게 위치했는지를 파악했어야 한다.
피고 병원의 수술 영상자료에 따르면 전자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후자의 조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군위관 등은 후자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실차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피고는 원고가 수술 당시 내지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원고가 수술 당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수술 과정에서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 받았다’는 내용의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수술에 관한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피고의 조정 불응의사로 인해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조정신청은 원고가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취지임이 분명함으로 조정신청이 각하된 무렵부터 6개월 안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글 번호: 5048259번
2017.06.11 - [안기자 의료판례] - 심박세동에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공모한 의사들 (0) | 2021.11.30 |
---|---|
실손보험금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차감 못한다 (93) | 2021.11.29 |
이런 저런 수술방법 설명의무 위반 (0) | 2021.11.25 |
뇌출혈 증상 있었지만 이틀 뒤에야 뇌CT 검사한 의사 (1) | 2021.11.24 |
뇌동맥류 파열 응급처치 과실과 기대여명 이후 생존 (1)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