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증상
일시적으로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신경, 정신병학적 징후다. 안절부절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한 과다행동과 환각, 환청, 초조함,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체 입원환자의 10~15%가 섬망을 경험한다고 한다. 급격한 스트레스, 신경학적 질환, 수술 또는 시술, 약물 복용, 장기입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입원시 적절한 선별검사도구를 활용해 섬망 증상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중재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섬망은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과 달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핀다면 큰 문제없이 섬망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원 후 발생한 섬망으로 낙상이나 자살, 자해, 상해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섬망으로 인한 사고
(사례 1) 장폐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90대 남자환자는 수술 후 섬망 증상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손목억제대를 유지하며 경과관찰을 했는데 환자는 섬망증상으로 인해 유치도뇨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빠지게 됐다.
병원은 유치도뇨관 재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유치도뇨관 삽입 부위 출혈이 지속되어 수혈을 하며 방관 내시경을 통해 유치도뇨관을 재삽입했다.
(사례 2) 대장염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60대 남자환자는 새벽 섬망 증상으로 병실 창문 4층을 출입문으로 착각해 뛰어내려 3층 지붕 위로 떨어졌다.
환자는 낙상 발견 후 검사를 한 결과 팔과 다리 타박상 및 요추 압박 골절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섬망 위험요인과 선별검사
섬망의 위험요인은 △65세 이상 △우울증 △탈수 및 전해질 이상 △ 대동맥 수술 및 시술 △유치도뇨관 삽입 △인지장애 △알코올 남용 △이동성 제한 △수면 부족 또는 장애 △영양 부족 △중증 질환 △신부전증 △호전되지 않는 통증 △시각/청각 장애 △감염 △빈혈 △고관절 골절 △저산소증 또는 고탄산혈증 △다약제 및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등이다.
섬망 진단과 치료
섬망은 적절한 선별검사를 통해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
일반병동에서는 Nu-DESC(Nursing Delirium Screening Scale)가 있다. 이 선별검사 방법은 지남력 장애,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의사소통, 환각, 정신운동지연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섬망을 선별한다.
중환자실에서는 CAM-ICU(The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CU) 선별검사를 활용한다.
먼저 진정상태(RASS)를 평가해 3점 이상일 경우 의식수준 변화, 주의력 결핍, 정서상태 변화, 비체계적인 사고 등 4가지 특성을 평가한 후 섬망 여부를 진단한다.
치료방법 중 약물치료는 정신병적 증상과 불면 등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한다. 항정신병 약물을 소량 사용할 수 있으며,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벤조디아제핀을 투여할 수 있다.
다만 알코올과 연관되지 않은 섬명증상에 벤조디아제핀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섬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섬망(delirium)과 치매(dementia) 차이점
섬망은 갑자기 발생했다가 며칠 뒤 대체로 회복할 수 있는 반면 치매는 서서히 진행해 회복이 되지 않는 비가역적 성질이 있다.
또한 섬망은 주로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치매는 주로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다.
섬망을 진료하는 의사의 의무
(1)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을 의무
(사례) 환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헤모박을 잡아뽑으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증세를 보였고, 수술 드레싱을 제거하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결과 섬망으로 확인되었다.
섬망은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술을 하는 병원은 수술에 앞서 섬망을 평가하는 지각장애, 수면장애, 시각 또는 청각장애, 탈수, 부동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술 후 환자에게 섬망 증세가 나타난 경우 약물 처방, 신경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경과관찰 및 진료를 계획해 증세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섬망증세가 우려되는 환자, 이로 인해 항정약 등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관찰 감독자 없이 혼자 화장실에 가거나 이동하면 낙상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경과관찰에 주의해야 한다.
(2) 격리, 강박 과정 의무 준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금단 섬망증세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격리 또는 강박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간호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강박을 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격리 및 강박 할 때에도 환자의 경과를 자주 관찰하고, 과도한 격리, 강박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설명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
고령이거나 치매가 있는 환자 등은 수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마취제, 수술 등으로 인해 섬망이 발생하거나 치매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수술에 앞서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전신마취 아래 수술을 하면 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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