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고혈압 관리를 잘하는 가까운 동네 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심평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으로 외래에서 혈압강하제를 원외 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총 5개 지표를 본다. 평가지표를 보면 처방지속성(처방일수율, 처방 지속군 비율), 검사(혈액검사 실시 비율,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등이다.
이들 5개 지표는 모두 높을수록 좋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지표
구체적으로 보면 처방 일수율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고혈압 환자가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일수의 비율이다. 처방 일수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93.7%, 종합병원 93.4%, 의원 91.2% 순이었다.
처방 지속군 비율은 처방 지속성 평가 대상자 수 중 처방일수율 80% 이상인 대상자의 비율이다. 처방 지속군 비율은 전체 평균이 87.5%였고, 상급종합병원이 91.5%, 종합병원이 89.8%, 의원이 86.7%로 집계됐다.
검사(혈액검사 실시 비율, 요 일반검사 실시 비율,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1개 의료기관만 이용한 고혈압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발간한 고혈압 진료기침에 따르면 기본검사는 적어도 진단 시점 및 1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체 검사 실시 비율을 보면 혈액검사가 72.8%, 요 일반검사가 46.2%, 심전도 검사가 36.9%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 지표를 평가해 양호한 의원을 국민에게 공개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양호한 의원 선정 기준은 평가대상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처방지속성 영역 지표별 결과 값이 각 80% 이상이면서, 검사 영역 지표별 결과 값이 모두 상위 75% 이내인 의료기관이다.
2021년도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대상 의원 2만 972개 중 7,007개(33.4%)가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호 기관은 내과가 56.7%, 일반의가 21.9%, 가정의학과가 8.8% 순이었다. 지역별 고혈압 치료 양호 의원 분포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강원도
강원도는 전체 540개 의원 중 강릉시(임당동, 금학동, 노암동, 내곡동, 입암동, 포남동, 교동, 초당동, 성남동, 옥천동), 고성군, 동해시(천곡동, 효가동, 발한동, 나안동), 삼척시(남양동), 속초시(조양동, 교동, 동명동, 금호동, 중앙동, 청학동),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단구동, 관설동, 명륜동, 무실동, 우산동, 가현동, 반곡동, 행구동, 중앙동, 일산동, 개운동, 태장동, 평원동),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조양동, 퇴계동, 효자동, 석사동, 온의동, 후평동, 사농동, 온의동, 운교동), 태백시(황지동),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에 위치한 190개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 경기도
경기도는 4,766개 의원 중 가평군, 고양시(성사동, 원흥동, 신원동, 향동동, 도내동, 동산동, 삼송동, 행신동, 화정동, 고양동, 내유동, 토당동, 관산동, 주교동, 마두동, 설문동, 식사동, 사리현동, 백석동, 중산동, 풍동, 장항동, 주엽동, 일산동, 탄현동, 대화동, 덕이동), 과천시(부림동, 원문동, 별양동), 광명시(하안동,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일직동), 광주시(쌍령동, 태전동, 회덕동, 경안동) 등에 위치한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구리시(갈매동, 인창동, 수택동, 교문동, 토평동), 군포시(산본동, 당동, 금정동, 부곡동, 도마교동, 당동), 김포시(감정동, 걸포동, 사우동,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북변동, 풍무동), 남양주시(평내동, 다산동, 지금동, 금곡동, 호평동, 도농동, 별내동), 동두천시(생연동, 지행동), 부천시(송내동, 심곡본동, 괴안동, 중동, 고강동, 약대동, 상동, 범박동, 옥길동, 심곡동, 도당동, 소사동, 여월동, 작동, 내동, 원종동, 소사본동, 역곡동, 오정동, 춘의동, 원미동, 삼정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성남시(수내동, 정자동, 금곡동, 서현동, 구미동, 백현동, 야탑동, 삼평동, 이매동, 운중동, 판교동, 태평동, 단대동, 복정동, 신흥동, 수진동, 신흥동, 산성동, 창곡동, 성남동, 금광동, 상대원동, 도촌동, 중앙동, 은행동), 수원시(세류동, 권선동, 곡반정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탑동, 당수동, 세류동, 고색동, 도목천동, 서둔동, 서둔동, 하동, 원천동, 이의동, 영통동, 매탄동, 망포동, 정자동, 송죽동, 조원동, 파장동, 천천동, 율전동, 파장동, 영화동, 연무동, 인계동, 우만동, 화서동, 고등동, 지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흥시(정왕동, 거모동, 능곡동, 은행동, 조남동, 목감동, 배곧동, 대야동, 신천동, 월곶동, 죽율동, 장곡동, 하중동) 안산시(고잔동, 선부동, 대부북동, 원곡동, 와동, 신길동, 초지동, 사동, 건건동, 본오동, 이동, 월피동, 부곡동, 일동), 안성시(연지동, 당왕동, 인지동, 옥산동, 서인동, 석정동, 서인동), 안양시(호계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양주시(덕정동, 광사동, 삼숭동, 옥정동, 덕계동, 덕정동) 등에 위치한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평군, 여주시(홍문동, 창동), 연천군, 오산시(원동, 오산동, 수청동, 누읍동, 지곶동, 금암동, 양산동, 원동, 궐동, 갈곶동), 용인시(구갈동, 청덕동, 언남동, 상갈동, 하갈동, 중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보라동, 서천동, 신갈동, 상하동, 공세동, 영덕동, 상현동, 성복동, 동천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김량장동, 역북동, 고림동) 등에 위치한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왕시(고천동, 내손동, 오전동, 삼동, 포일동, 왕곡동, 가능동, 금오동, 신곡동, 낙양동, 호원동, 용현동, 녹양동, 의정부동, 민락동, 장암동), 이천시(중리동, 창전동, 관고동, 증포동), 파주시(목동동, 야당동, 금촌동, 동패동, 와동동, 아동동, 문발동), 평택시(서정동, 비전동, 동삭동, 용이동, 이충동, 세교동, 지산동, 용이동, 평택동, 합정동, 통복동, 신장동, 지산동), 포천시(선단동), 하남시(감이동, 신장동, 창우동, 덕풍동, 망월동, 풍산동, 감일동), 화성시(병점동, 진안동, 남양동, 청계동, 송동, 반송동, 산척동, 영천동, 목동, 오산동, 반월동, 능동, 새솔동, 안녕동, 기안동, 진안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고혈압 진료 양호 의원은 모두 1,559개로 집계되었다.
3.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1,135개 의원 중 거제시(고현동, 옥포동),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부원동, 구산동, 서상동, 내동, 관동동, 삼정동, 지내동, 외동, 부곡동, 대청동, 삼계동, 안동, 삼방동, 율하동, 장유동, 어방동, 무계동, 전하동), 남해군, 밀양시(가곡동, 내이동, 삼문동, 내일동),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덕계동, 어곡동, 북부동, 북정동, 삼호동, 중부동, 소주동, 평산동, 남부동, 신기동) 등에 위치한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령군, 진주시(호탄동, 상대동, 하대동, 강남동, 충무공동, 평거동, 장대동, 신안동, 계동, 봉곡동, 칠암동, 주약동, 상봉동, 망경동, 초전동, 대안동, 평안동, 이현동, 수정동), 창녕군, 창원시(월남동, 중앙동, 해운동, 교방동, 산호동, 신포동, 월영동, 해운동, 자산동, 상남동, 남성동, 석전동, 합성동, 구암동, 내서읍, 회원동, 회성동, 양덕동, 가음동, 남양동, 사파동, 반림동, 신월동, 신촌동, 용호동, 반림동, 반지동, 대원동, 봉림동, 도계동, 사림동, 명서동, 봉곡동, 북동, 서답동, 팔용동, 석동, 덕산동, 용원동, 남문동, 이동, 자은동, 풍호동, 충무동, 여좌동, 경화동, 장천동, 풍호동), 통영시(봉평동, 태평동, 무전동, 미수동, 서호동, 향남동, 중앙동, 문화동, 북신동, 동호동),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상남도의 양호 기관은 모두 393개 의원이다.
4.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전체 957개 의원 중 경산시(사동, 중방동, 백천동, 조영동, 정평동, 사동, 옥산동, 사정동), 경주시(성건동, 용강동, 시래동, 황성동, 황오동, 성동동, 동부동, 서부동), 고령군, 구미시(원평동, 오태동, 도량동, 송정동, 상모동, 형곡동, 봉곡동, 신평동, 옥계동, 남통동, 인의동, 구평동, 황산동), 군위군, 김천시(남산동, 평화동, 신음동, 황금동, 성내동, 모암동), 문경시(모전동, 점촌동, 홍덕동, 점촌동), 봉화군, 상주시(무양동, 남성동), 성주군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안동시(정하동, 당북동, 용상동, 옥동, 송현동, 평화동, 대석동, 운흥동, 광석동, 동부동, 북문동, 서부동), 영덕군, 영주시(영주동, 조암동, 휴천동, 하망동, 가흥동), 영천시(금노동, 야사동, 완산동, 망정동, 문외동),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대잠동, 대도동, 상도동, 송도동, 대잠동, 해도동, 지곡동, 청림동, 이동, 효자동, 대신동, 용흥동, 두호동, 창포동, 장성동, 양덕동, 득량동, 우현동, 죽도동, 남빈동, 우산동, 월계동, 송정동, 도산동, 운남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상북도의 양호 기관은 모두 366개 의원이다.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전체 586개 의원 중 우산동, 월계동, 송정동, 도산동, 운남동, 비아동, 월곡동, 선암동, 소촌동, 산정동, 신창동, 수완동, 쌍암동, 장덕동, 신가동, 월산동, 지석동, 진월동, 봉선동, 주월동, 백운동, 방림동, 양림동, 행암동, 노대동, 산수동, 계림동, 학동, 동명동, 대인동, 남동, 소태동, 용산동, 두암동, 각화동, 풍향동, 누문동, 두암동, 매곡동, 문흥동, 중흥동, 용봉동, 운암동, 오치동, 일곡동, 매곡동, 삼각동, 본촌동, 연제동, 양산동, 동림동, 신용동, 유동, 양산동, 양동, 금호동, 농성동, 화정동, 쌍촌동, 유촌동, 치평동, 풍암동, 동천동 등 225개 의원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1,199개 의원 중 대명동, 이천동, 봉덕동, 대곡동, 신당동, 본동, 송현동, 성당동, 이곡동, 용산동, 감산동, 두류동, 성당동, 도원동, 두류동, 대곡동, 상인동, 상인동, 신당동, 감삼동, 진천동, 월성동, 본리동, 장기동, 대천동, 도원동, 파호동, 각산동, 달성군, 신천동, 신암동, 방촌동, 입석동, 신서동, 지묘동, 동화동, 율하동, 신천동, 효목동, 신기동, 각산동, 불로동 등에 위치한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봉두동, 지저동, 방촌동, 복현동, 고성동, 읍내동, 관음동, 동천동, 구암동, 사수동, 노원동, 대현동, 동변동, 산격동, 매천동, 서변동, 연경동, 태전동, 고성동, 침산동, 평리동, 칠성동, 비산동, 평리동, 내당동, 원대동, 중리동, 신매동, 범어동, 수성동, 만촌동, 시지동, 매호동, 신매동, 황금동, 범물동, 두산동, 상동, 시지동, 지산동, 중동, 파동, 동인동, 대신동, 남산동, 봉산동, 동산동, 삼덕동, 대봉동, 계산동, 공평동, 포정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의 양호 기관은 모두 470개 의원이다.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전체 686개 의원 중 중리동, 법동, 석봉동, 목상동, 오정동, 읍내동, 덕암동, 송촌동, 대화동, 비래동, 석봉동, 송촌동, 신탄진동, 중리동, 낭월동, 효동, 대동, 소제동, 성남동, 용전동, 신흥동, 대성동, 가오동, 원동, 중동, 삼성동, 자양동, 가양동, 편암동, 용운동, 용전동, 성남동, 인동, 홍도동, 괴정동, 갈마동, 탄방동, 도마동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관저동, 가수원동, 둔산동, 변동, 가장동, 내동, 흑석동, 월평동, 복수동, 정림동, 탄방동, 봉명동, 원내동, 관평동, 지족동, 원신흥동, 반석동, 송강동, 신성동, 어은동, 전민동, 상대동, 장대동, 오류동, 문화동, 유천동, 산성동, 은행동, 석교동, 부사동, 대흥동, 태평동, 목동, 문화동, 산성동, 용두동, 선화동 등의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전광역시의 양호 기관은 모두 209개 의원이다.
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2,478개 의원 중 대저동, 명지동, 신호동, 부곡동, 구서동, 장전동, 남산동, 서동,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문현동, 대연동, 용호동, 감만동, 우암동, 용당동, 수정동, 범일동, 초량동, 온천동, 복천동, 명륜동, 수안동, 안락동, 명장동, 사직동, 수안동, 개금동, 가야동, 부전동, 개금동, 당감동, 부암동, 양정동, 범천동, 연지동, 부전동, 초읍동, 전포동, 화명동 등에 위치한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금곡동, 덕천동, 만덕동, 구포동, 주례동, 괘법동, 감전동, 엄궁동, 학장동, 덕포동, 모라동, 하단동, 괴정동, 당리동, 다대동, 신평동, 장림동, 충무동, 토성동, 부민동, 서대신동, 아미동, 남부민동, 암남동, 망미동, 남천동, 광안동, 민락동, 광안동, 수영동, 거제동, 연산동, 대교동, 봉래동, 동삼동, 신선동, 청학동, 대교동, 남항동, 연선동, 영주동, 남포동, 부평동, 우동, 반송동, 반여동, 송정동, 좌동, 재송동, 중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의 양호 기관은 모두 500개 의원이다.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전체 4,797개 의원 중 도곡동, 논현동, 개포동, 수서동, 도곡동, 대치동, 역삼동, 신사동, 청담동, 삼성동, 일원동, 자곡동, 세곡동, 성내동, 천호동, 길동,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성내동, 둔촌동, 수유동, 미아동, 번동, 우이동, 화곡동, 내발산동, 등촌동, 마곡동, 공항동, 염창동, 방화동, 가양동,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군자동, 구의동, 중곡동, 자양동, 화양동, 광장동, 능동, 구로동, 개봉동, 오류동, 신도림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고척동, 궁동, 천왕동, 항동, 가산동, 시흥동, 독산동, 공릉동, 하계동, 월계동, 중계동, 상계동,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용두동, 제기동, 장안동, 답십리동, 휘경동, 전농동, 이문동, 청량리동, 대방동, 사당동, 노량진동, 상도동, 신대방동, 흑석동, 대흥동, 도화동, 합정동, 상수동, 공덕동, 아현동, 신공덕동, 망원동, 노고산동, 염리동, 대흥동, 청전동, 아현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망원동, 성산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신수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홍제동, 북가좌동, 북아현동, 홍은동, 남가좌동, 창천동, 대현동, 연희동, 옥천동, 서초동, 반포동, 양재동, 방배동, 잠원동, 내곡동, 우면동, 행당동, 도선동, 금호동, 옥수동, 성수동, 마장동, 행당동, 하왕십리동, 용답동, 안암동, 장위동, 석관동, 동소문동, 돈암동, 정릉동, 삼선동, 보문동, 길음동, 성북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종암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송파동, 방이동, 가락동, 오금동, 문정동, 거여동, 마천동, 풍납동,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신천동, 장지동, 신월동, 목동, 신정동, 신월동, 신길동, 대림동, 문래동, 영등포동, 여의도동, 당산동, 도림동, 당산동, 양평동, 한남동, 효창동, 보광동, 용문동, 후암동, 이촌동, 이태원동, 청파동, 신사동, 응암동, 갈현동, 역촌동, 대조동, 불광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구산동, 증산동, 수색동, 녹번동, 진관동, 녹번동, 불광동, 갈현동, 내자동, 경운동, 명륜동, 신영동, 연건동, 안국동, 창성동, 종로, 창신동, 숭인동, 구기동, 신당동, 무학동, 흥인동, 무교동, 충정로, 중림동, 충무로, 저동, 을지로, 쌍림동, 중림동, 초동, 필동, 광희동, 신당동, 황학동, 남창동, 묵정동, 면목동, 묵동, 중화동, 상봉동, 망우동, 신내동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의 양호 기관은 모두 1,478개 의원이다.
10. 세종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는 전체 136개 의원 중 다정동,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세롬동,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나성동, 어진동 등의 31개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전체 385개 의원 중 무거동, 옥동, 달동, 신정동, 선암동, 신정동, 삼산동, 야음동, 동부동, 화정동, 방어동, 동부동, 서부동, 일산동, 전하동, 매곡동, 명촌동, 산하동, 상안동, 천곡동, 양정동, 염포동, 중산동, 호계동, 화봉동, 범서읍, 언양읍, 온산읍, 온양읍, 웅촌면, 청량면, 다운동, 태화동, 우정동, 학산동, 복산동, 약사동, 남외동, 성안동, 옥교동, 태화동, 유곡동, 반구동 등의 120개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1,83개 의원 중 강화읍, 계산동, 작전동, 용종동, 효성동, 작전동, 임학동, 장기동, 병방동, 박촌동, 효성동,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논현동, 도림동, 서창동, 남촌동, 송림동, 송현동, 화수동, 만석동, 주안동, 관교동,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학익동, 산곡동, 부평동, 십정동, 부개동, 일신동, 갈산동, 청천동, 십정동, 삼산동,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왕길동, 마전동, 불로동, 심곡동, 검암동, 신현동, 원당동, 당하동, 연희동, 옥련동, 송도동, 청학동, 연수동, 선학동, 동춘동, 유동, 항동, 운서동, 신포동, 중산동 등의 357개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3.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전체 724개 의원 중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중동, 광양읍, 금호동, 중동),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상동, 중앙동, 옥암동, 산정동, 상동, 석현동, 대안동, 용당동, 용해동, 연산동), 무안군, 보성군(벌교읍, 보성읍), 순천시(연향동, 조례동, 인제동, 용당동, 오천동, 남정동, 장천동, 중앙동, 매곡동, 조곡동, 덕암동), 여수시(학동, 교동, 공화동, 고소동, 관문동, 학동, 신기동, 선원동, 문수동, 국동, 봉산동, 서교동, 여서동, 웅천동, 봉계동, 충무동),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의 246개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4.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전체 782개 의원 중 고창군, 군산시(소룡동, 나운동, 영화동, 산북동, 소룡동, 문화동, 수송동, 장재동, 삼학동, 경장동, 조촌동, 서흥남동, 미룡동), 김제시(검산동, 요촌동, 신풍동), 남원시(죽항동, 오정동, 금동, 노암동, 향교동, 동충동, 금동),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영등동, 모현동, 어양동, 신동, 부송동, 마동, 동산동, 창인동, 남중동, 신동, 인화동, 갈산동, 동산동), 임실군, 장수군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주시(덕진동, 인후동, 우아동, 진북동, 금암동, 팔복동, 중동, 만성동, 송천동, 호성동, 반월동, 여의동, 호성동, 삼천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서신동, 평화동, 효자동, 중화산동, 동서학동, 서완산동, 서서학동, 중앙동, 전동, 태평동, 노노송동, 서서학동, 고사동, 서노송동), 정읍시(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수성동, 상동), 진안군 등의 의원들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라북도의 양호 기관은 321개 의원이다.
15. 제주도
제주도는 290개 의원 중 서귀포시(서귀동, 서호동, 성산읍, 강정동, 중문동, 서홍동, 서귀동, 동홍동), 제주시(노형동, 도련일동, 일도이동, 삼도일동, 화북일동, 삼도일동, 노형동, 도남동, 연동, 오라삼동, 용담이동, 외도일동, 이도일동, 아라일동, 삼양이동, 금암동) 등의 81개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6.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전체 797개 의원 중 계룡시, 공주시(중동, 신관동, 산성동, 중동), 금산군, 논산시(취암동, 내동, 반월동, 화지동), 당진시(읍내동, 수청동), 보령시(대천동, 동대동, 신흑동), 부여군, 서산시(동문동, 예천동), 서천군, 아산시(모종동, 용화동, 온천동, 읍내동), 예산군, 천안시(구성동, 사직동, 신부동, 봉명동, 신방동, 영성동, 청당동, 두정동, 쌍용동, 백석동, 불당동, 성성동, 성정동),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등의 253개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7.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전체 631개 의원 중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장락동, 의림동, 하소동, 남천동, 청전동),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석교동, 서문동, 금천동, 서운동, 문화동, 탑동, 용암동, 분평동, 수곡동, 모충동, 개신동, 사직동, 사창동, 산남동, 성화동, 개신동, 율량동, 주중동, 내덕동, 가경동, 강서동, 복대동, 봉명동, 비하동, 송절동), 충주시(칠금동, 용산동, 연수동, 성서동, 문화동, 충의동, 교현동, 호암동) 등의 208개 의원이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2.10.24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증상과 의사의 6가지 진료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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