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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요양병원 입원 대상, 진료비용 부담액

by dha826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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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대상, 진료비 부담액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집에서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입원하고,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본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

의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으면서 주요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군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중도, 선택입원군 등 5개 군으로 분류되며, 환자분류군에 따라 하루당 진료비(일당정액수가)가 정해져 있다.

 

의료최고도에 해당하는 환자는 ADL(일상생활 동작척도)11점 이상이면서 혼수 환자, 중심 정맥관을 통해 TPN(고영양물질)을 공급받는 중심정맥영양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이 포함된다.

 

의료고도에는 ADL18점 이상인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회귀난치성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발성경화증, 사지마비 환자가 그 대상이다.

 

3단계 이상 욕창, 2도 이상 화상,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는 암환자, 경관영양(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방식), 기관절개관 관리가 필요한 환자, 당뇨환자, 산소 투여 환자 등이 의료고도에 해당한다.

 

의료중도에는 ADL11~17점 이상인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 난치성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발성경화증, 사지마비 환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2단계 욕창, 당뇨이면서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를 매일 시행하고,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환자, 중등도의 통증이 매일 있거나 암성 통증으로 통증 관련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받는 환자, 하기도(인후, 기관, 기관지 등의 호흡기) 증기 흡입치료 환자, 수술 3개월 이내이거나 출혈, 감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루, 요루 또는 장루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 중증 치매환자도 의료중도에 해당한다.

 

의료경도는 의료중도에 포함되지 않는 치매환자, 위루, 요루 또는 장루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 ADL6점 이상이면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선택입원군은 일정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까? 입원료는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간병비 등으로 크게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70~80만 원가량 된다.

 

간병비는 요양병원에 따라, 간병 형태(1인 간병, 다인 간병)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루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제도

만약 부모님이 의식불명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매달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으로 80만 원, 간병비 60만 원, 기저귀 등의 소모품 비용 1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1년이면 총 1,800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를 제외하고,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두고, 이를 초과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1 분위에서 10 분위로 나눠지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소득 1 분위가 134만 원, 소득 2~3 분위가 168만 원, 소득 4~5 분위가 227만 원, 소득 6~7 분위가 375만 원, 소득 8 분위가 538만 원, 소득 9 분위가 646만 원, 소득 10 분위가 1,014만 원이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아들 A 앞으로 건강보험이 등재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매달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 70만 원, 비급여 진료비 10만 원, 간병비 60만 원을 부담했다면 A1년에 총 1,68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A가 소득 8 분위에 해당해 본인부담상한액이 538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간 진료비 840만 원(70만 원 × 12개월)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인 538만 원만 본인이 요양병원에 납부하고, 이를 초과한 302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준다. 따라서 A의 연간 본인부담액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538만 원, 비급여와 간병비 등 840만 원을 포함한 1,378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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