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의사 주의사항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약물과민반응, 과민성 쇼크) 쇼크는 즉시형 과민반응이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 발생 예측이 불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항생제, 방사선 조영에 의해 발생한다.
일례로 디클로페낙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유니페낙은 199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5세 남성이 근육주사 투여 15분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게 최초의 보도다.
또 2001년 인도에서 디클로페낙을 경구 투여한 9세 여아가 사망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총 3례가 보고되었다. 2004년 60세 여자와 67세 남자 환자가 다른 알레르기 질환 없이 디클로페낙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으며, 2005년 66세 여자에서 1례가 있었다.
의사 처방 전 주의사항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항생제, 방사선 조영제를 처방하거나 투여할 때에는 약물이상반응 과거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약제를 처방해 주사하게 하거나 복용하게 하는 의사로서는 그 환자의 과거 병력과 과거 의약품의 사용 내역, 그 의약품 사용에 따라 겪게 될 증상 등에 관해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약제를 처방하거나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진단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해당 약제를 처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둘째, 의사로서는 해당 약제를 처방하거나 주사하기 전에 환자에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관해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약제를 주사하거나 복용하도록 한 후에는 사후 관찰을 하고,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사후 치료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만약 동일 성분에 약물과민반응이 있었다면 다른 성분의 대체 약을 처방해야 한다. 심장질환이 아나필락시스 반응 발생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심장질환의 경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경우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
넷째, 의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해당 약제의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해 환자 스스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점
만약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의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후 진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약물과민반응이 있는 약물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해당 약물을 처방해 사망을 포함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의 약물 등을 처방할 때에는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부작용과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때의 예후 등에 대해 문진하고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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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안기자 의료판례] - 알레르기 약물 처방, 심장마사지 골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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