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염 치료방법과 합병증, 환자 주의할 점
축농증(부비동염)은 맹맹한 콧소리를 내며 콧물이 지속적으로 나는 증상이다.
부비동은 코의 아래쪽과 주위를 감싸는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접형동 등 4쌍의 빈 공간을 말하며 여기에서 환기와 함께 배설이 이뤄진다.
감기 등 상기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을 때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히고 감염이 이곳으로 퍼지면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부비동 안에 고름이 고였다고 해서 축농증이라고 했다.
부비동염 증상으로는 감기가 평소보다 심하거나 10일 이상 지속되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흔한 증상으로는 딱딱하고 누런 콧물이 나오고, 두통, 안면 충만감, 충혈, 피로감과 발열 등을 호소할 수 있다.
축농증 치료
부비동염 치료 원칙은 막혀있는 부비동의 자연공을 열어주어 부비동의 환기 및 배설을 유지하는 것이다. 급성 부비동염이나 소아는 항생제 등 약물 치료가 우선이며,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 안을 세척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성 부비동염은 우선 항생제를 3~8주간 투여한 뒤 염증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내시경 수술이 발달되면서 대부분의 부비동염은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하게 된다.
내시경 수술은 수술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크고 작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그중 안과적 합병증은 치명적이다.
내시경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수술 후 감염, 출혈, 뇌척수액 유출, 유착 등이 있다. 안과적 합병증은 복시, 시력 소실, 안구의 내직근 손상, 시신경 손상, 안구가 들어가는 안와 내 출혈, 안와 주위 기종, 비루관 손상, 안구 운동장애 등이 있다.
특히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안와 내벽을 손상시킬 경우 안과 장애, 신경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농증을 수술 또는 재수술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시력 저하 내지 시력 상실, 안구 함몰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축농증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따라서 축농증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 축농증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의사는 축농증 수술을 하기 전 CT 검사 등을 통해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미리 파악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내시경 기기를 미숙하게 조작해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설명의무
부비동염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 수술의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 수술 방법, 치료 성공 가능성,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 수술 이외의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축농증 환자가 유의해야 할 점
부비동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사와 진료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우려되는 점, 수술 후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질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수술을 할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특히 부비동염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 후 크고 작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의 숙련도를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성급하게 수술하지 말고 의사의 전문과목, 부비동염 수술 경험, 마취를 누가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의사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축농증 예방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면 빨리 치료해야 한다. 또한 코를 세게 풀어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축농증 내시경 수술은 약 1시간 소요되고 국소마취를 한 뒤 염증이 있는 부비동을 개방해 환기와 염증 제거, 배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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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 [안기자 의료판례] - 부비동염, 축농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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