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절 수술 전 조직검사 방법
폐결절은 폐에서 관찰되는 3cm 이하의 비정상적인 덩어리를 의미한다. 이런 폐결절이 양성 질환인지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
우선 흉부 CT 검사 등을 한 뒤 폐결절의 위치 등을 감안해 아래와 같은 조직검사를 하게 된다.
폐결절이 폐 우하엽에서 관찰되어 폐 중심부 혈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면 바늘로 검체를 채취하는 경피적 세침흡인, 미세내시경을 기관이나 기관지까지 삽입해 진단 또는 치료하는 기관지경, 갈비뼈 부근에 구멍을 내어 내시경을 투입해 검사하는 흉강경 폐 생검 조직검사를 할 수 없다.
이처럼 폐결절이 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면 개흉술로 절제해 검사할 수밖에 없다.
다만 CT 유도 하 조직 생검의 경우 크기가 작거나 폐 깊숙이 위치한 결절 진단에 유용하다. 따라서 이 경우 개흉술을 하기 전 CT 유도 아래 적절한 단면 영상을 확보해 hook wire로 표지한 후 개흉해 결절 표본을 채취하면 조직검사가 가능하다.
직경이 8~10mm 이상인 폐결절이 폐 주변부에 위치한다면 쐐기절제술(비디오흉강경 수술)로 절제하는 방식으로 조직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떼어낸 조직의 일부를 절제, 액체질소로 동결시켜 표본을 제작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것이 동결절편생검이며, 10~20분이면 진단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를 신속진단이라고 하며, 수술 속행 여부, 장기의 절제 범위 등을 결정한다.
진단을 위한 개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동결절편생검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폐 우중엽에 결절이 발견되어 폐 주변부에 위치한 경우 조직검사를 실시한 뒤 결절 수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폐결절 선별검사 결과가 폐암을 시사한다면 조직학적 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세침흡인,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기관지 또는 경기관지 생검, 종격동 내시경을 통한 림프절 생검, 수술적 절제를 통한 생검을 통해 종양조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폐결절에 대한 바늘세침흡인 검사가 어려운 경우 PET-CT 검사를 실시해 저 대사성인 경우 3개월 후 추적 CT 검사를 한다. 반면 과 대사성이 있으면 개흉 생검으로 진단하게 된다.
특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조직검사를 통해 결절의 크기나 위치에 맞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것인지, 전절제술을 시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흉부 CT 검사 및 PET-CT 검사 결과만으로 폐결절이 암이라고 단정해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폐암에 준해 폐 상당 부분을 절제한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폐결절을 폐암으로 단정한 나머지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폐절제술을 한 뒤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진단된 사례도 있다.
위의 환자는 조직검사를 통해 만성 육아종성 염증의 원인이 된 크립토콕쿠스증으로 확진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폐절제술을 시행해 안타깝게도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러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됐고,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폐결절 의심 진단을 받았다면 주의할 점
폐결절을 확인한 의사는 조직검사나 폐절제 수술을 하기 전 반드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 조직검사의 필요성과 방법,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아닌 육아종성 염증 등으로 확인될 경우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스스로 조직검사나 폐절제술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폐결절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조직검사나 폐절제술 등을 앞두고 있다면 진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다양한 조직검사 방법, 폐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방법, 폐절제술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검사나 치료에 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절제술이 불가피하다면 집도의의 전문 분야를 확인하고, 폐절제술 집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숙련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숙련도가 높은 경험이 풍부한 의사일수록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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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안기자 의료판례] - 폐결절 커진 폐암 의심 환자 조직검사 안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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