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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 결절, 암, 낭종 진단검사, 수술 대상

by dha826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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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검사방법과 환자가 알아야 할 점

갑상선 결절은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고,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갑상선학회에 따르면 갑상선암 고위험군은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가족 중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거나, 갑상선 결절이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결절의 크기가 빠르게 커지거나, 쉰 목소리를 동반할 경우 등이다.

 

갑상선 검사 방법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피폭 없는 매우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로서 갑상선암 고위험군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1cm 이상의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우선 혈액검사인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결절인 경우 갑상선암 가능성이 낮다.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으면서 촉진되는 비기능성 고형 결절에 대해서는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모든 갑상선 결절에 대해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물혹으로 알려진 단순 낭성 갑상선 결절인 경우 암일 가능성이 1% 미만이어서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단순 낭성 결절이 아닌 경우 1cm 미만의 작은 결절은 세침흡인검사보다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한 추적검사를 권장한다. 악성을 시사하는 초음파 소견이 동반되지 않거나 악성 소견이 적으면 갑상선 결절 크기가 2cm 혹은 1.5cm 이상에서만 세침흡인검사를 한다.

 

갑상선 결절, 암 진단과 수술
갑상선 결절, 암 진단과 수술

 

갑상선 수술

갑상선 수술은 종양이 암으로 진단되거나 암이 의심될 때, 암이 아닌 종양이 점차 크기가 커지거나 주변을 압박해 음식물을 삼키거나 숨 쉬는데 불편을 주거나, 통증을 유발하거나 목에서 매우 돌출되어 보일 때 제거할 수 있다.

 

낭성 결절의 크기가 커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목의 이물감을 유발하거나, 피부와 가까이 위치해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 낭성 결절의 액상 성분을 제거하기도 한다.

 

부적절한 갑상선 결절 수술 사례

PA 의원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초음파 검사 상 오른쪽 갑상선에 약 3mm 크기의 낭종이 확인되었다.

 

P는 한 달 뒤 갑상선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A 의원에 내원했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 및 세침흡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2.16 ×0.69 ×1.17cm)로 진단받았다.

 

P는 그 뒤 A 의원에서 초음파 유도 아래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 수술을 받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해당 보험사는 갑상선 병변을 확인하기 어렵고, P가 호소한 증상과 고주파 절제술 시행 병변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어 과잉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갑상선 검사 방법
갑상선 검사 방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그러자 PA 의원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P“A 의원으로부터 갑상선 결절이 2cm 이상으로 크기가 커서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사로부터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서 “A 의원은 갑상선 결절 크기를 잘못 측정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조사와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해 아래와 같이 결론 내렸다.

 

(1) 이 사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P에 대한 불명확한 오른쪽 갑상선 결절에 대해 추적검사, 증상이나 미용적인 고려, 추가적인 조직검사 없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2) 갑상선 양성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통상 2cm 이상의 결절이 추적 검사 상 점차 커지고, 2회 이상의 조직검사 상 암이 아닌 것을 확인되며, 통증 및 연하장애, 이물감, 불편감, 경부 부풀어 오름,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미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하게 된다.

 

부적절한 수술 사례
부적절한 수술 사례

 

(3) 그러나 P에 대한 초음파 검사 결과는 결절이 명확하지 않아 결절 크기에 있어 수술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증상 역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3) 이런 점을 종합할 때 A 의원이 갑상선 결절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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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 [안기자 의료판례] - 환자가 알아야 할 갑상선암, 결절, 수술 및 합병증

 

환자가 알아야 할 갑상선암, 결절, 수술 및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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