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대상 질환과 치료 전 유의사항
K 씨는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요통)이 발생하자 A 한방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요통이 악화되었고, 하지 방사통까지 발생했다.
이에 A 씨는 그다음 날 T 의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등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3~5번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확인되어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도수치료란?
도수치료는 치료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와 근육, 관절이 바르게 정렬되도록 해주어 변형된 척추와 관절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 적용 가능한 질환은 일자목(거북목) 증후군, 긴장성 두통, 턱관절 장애, 골반 틀어짐, 다리 길이가 차이나는 경우, 다발성 근육통, 척추측만증 등이다.
허리나 목 통증, 만성 디스크 질환에 의한 자세 불균형,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목덜미 통증, 굽은 어깨, 허리 또는 목 디스크 등 척추와 목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만성 통증, 불균형한 자세로 인한 문제, 운동 부상,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불편,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 어깨나 등이 뭉치거나 통증이 있는 환자, 자세 불균형으로 골반이 틀어진 환자 등도 도수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위에서 예시한 K는 도수치료 후 상태가 악화되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로 진단되자 A 한방병원의 과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K는 “A 한방병원은 의사의 진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원을 통해 실비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도수치료를 입력하는 시스템이었다”라고 지적했다.
K는 “이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MRI 등의 검사를 요청했지만 단순 방사선촬영만 한 채 도수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큰 문제가 없다고만 설명한 후 도수치료를 해 결국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한방병원은 K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 한방병원은 “K는 오른쪽 골반 통증, 오른쪽 다리 저림 및 통증 등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한방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했으며, 도수치료는 증상 부위 근육 긴장도를 낮춰 통증 완화를 돕는 정도에서 시행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A 한방병원은 “K의 상태를 보았을 때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 등으로 시행하면서 허리 압력을 줄이면서 시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한방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K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의 추간판의 변성과 증상을 관찰할 때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방병원 의료진의 도수치료로 인해 디스크가 최초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왕에 있던 추간판 탈출증이 도수치료를 시행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경과로 추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한방병원은 환자의 당시 상태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해 도수치료의 방법과 효과, 치료의 한계뿐만 아니라 도수치료가 자극이 되어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했던 경우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한방병원이 이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A 한방병원은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도수치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위에서 예시한 사례처럼 도수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도수치료는 어디까지나 초기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며, 증세가 초기를 넘어 심해진 상태에서는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약물치료,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 후 도수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증상에 따라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CT, 엑스레이 등 영상의학 검사 결과를 종합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도수치료를 해야 한다.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 맞춤형 치료 계획에 따라 도수치료를 해야지 위에서 예시한 것처럼 막연히 도수치료를 하면 증상이 개선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수치료는 단순히 척추를 밀거나 당긴다고 교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확한 환자의 자세, 전문 물리치료사와의 1대 1 맞춤 재활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 의사로부터 환자의 상태, 필요한 치료 방법,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 합병증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효과와 부작용을 잘 따져본 뒤 도수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11.17 - [안기자 의료판례] - 도수치료 하면서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도수치료 하면서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거북목 도수치료 받은 피해자 피고인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대 피해자는 병원에서 거북목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
dha826.tistory.com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상선 결절, 암, 낭종 진단검사, 수술 대상 (0) | 2024.04.22 |
---|---|
사랑니 발치 후 입술 및 혀 마비, 미각 상실 (1) | 2024.04.20 |
심근경색 스텐트 중재술과 흉통, 재협착 (0) | 2024.04.18 |
간염 보균자가 알아야 할 간암 선별 추적검사 (0) | 2024.04.17 |
퇴행성 관절염 약물, 주사, 수술 치료 주의할 점 (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