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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변비로 인한 장폐색 방심하면 쇼크 올 수도

by dha826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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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등으로 인한 장폐색은 소화관이 완전히 막혀 음식물과 소화액, 가스 등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복통과 구토 등을 동반하는데 치료 과정에서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분변매복으로 인해 장폐색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성 쇼크가 발생한 사안이다.

 

분변매복 장폐색 발생 사건

A414일 오전 2시 복통을 느껴 K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오전 3시 진통제를 투여한 뒤 4시 복부 CT 촬영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526분 진통제를 추가 투여하고 오전 7시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이 오전 730CT 판독 결과 분변매복에 의한 장폐색으로 진단되었다. 분변매복이란 변비 등으로 인해 직장에 대변이 꽉 차서 스스로 배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K 대학병원은 환자를 소화기외과 병동에 입원 조치한 뒤 오후 1시 변비 완화제를 투여하고, 오후 354분 직장관을 삽입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740분 바이탈 체크 결과 혈압이 74/58로 저혈압 상태였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었다. 의료진은 환자가 저혈압 상태가 계속되자 오후 9시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오후 9시 환자를 간호사실로 옮긴 뒤 산소를 투여하고, 다음 날인 15일 오전 3시 동맥혈가스(ABG) 검사를 실시했다. 동맥혈가스검사는 동맥 내 혈액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적정한지 측정하는 것으로 호흡 및 대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검사 결과 pCo2(이산화탄소분압)28.6mmHg(참고치 35~45mmHg), pO2(산소분압) 62mmHg(참고치 75~100mmHg), Bicarbonate(중탄산염) 11.5 mEq/L(참고치 21~27 mEq/L) 등으로 대부분 검사 수치가 참고치를 벗어났다. 환자는 오전 5시 의식저하 상태가 나타났다.

 

그러자 의료진은 제산제, 승압제 등을 투여한 뒤 오전 7시 중환자실에 입실하도록 했는데 당시 혈압은 60/40mmHg였다.

 

장폐색 증상과 치료
장폐색 증상과 치료

 

의료진은 오전 915분 복부 CT 촬영을 실시했다. 그런데 간, 비장 다발성 경색(피가 돌지 않아 막혀 조직 괴사가 발생하는 상태) , 소장의 허혈(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 또는 경색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416일 복강 내 감염 및 패혈증(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졌다.

 

환자 치료와 관련한 의문점

첫째,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정황이다.

 

환자는 14일 오후 6시 저혈압 증상을 보였고, 오후 9시 감염 증상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다음 날 오전 3시가 되어서야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고, 장폐색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정황이 있다.

 

둘째, 패혈성 쇼크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느냐 하는 점이다. 환자에게 패혈성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약물 투여, 비위관 삽관 등의 조치와 추가적인 CT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했다면 패혈성 쇼크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도 해볼 수 있다.

 

장폐색 쇼크 발생
장폐색 쇼크 발생

 

환자 측은 결국 K 병원이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4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환자에게 저혈압 소견이 나타나긴 했지만 관찰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수치인 것으로 보이고, 복통에 대한 대중적 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 감정의는 15일 오전 오전 915분 복부 CT 촬영을 하기 전까지 환자에 대한 검사가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의료진이 활력징후(바이탈 사인)를 계속 확인했으며, 주사 및 투약 처치도 적절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쟁점

 

이와 함께 감정의는 15일 복부 CT 촬영에서 나타난 간, 비장 다발성 경색 및 소장의 허혈, 경색 소견을 고려하면 복부 내 감염 등 패혈성 쇼크를 의심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의 동맥혈 검사, 대사성 산증 교정, 통증 및 구토 증상 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252648. 장폐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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