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파선염 수술인 경부 림프절 절제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으로는 척수부신경 손상, 출혈, 피판(혈관을 가진 피부나 조직) 손상, 유미(림프액) 누출, 폐 합병증 등이 있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목 부위 림프절 절제술 후 척수부신경 손상 비율은 42.5%에 이른다.
림프절 절제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직접 손상 외에 과도한 신경 견인, 광범위한 박리로 인한 신경의 혈류 차단, 지혈 목적의 전기 소작 등이 있다.
수술 전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척수부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없고, 최선의 방법은 수술 과정에서 집도의가 신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경부 림프절 절제술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어깨증후군이 있다. 그 증상은 견갑(어깨뼈 자리) 관절의 통증, 견갑 회전의 제한, 수동적 운동영역 제한, 해부학적 변형 등이다.
척수부신경이 손상된 경우라도 어깨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어깨증후군이 발생하면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어깨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재활치료를 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 사례는 임파선염 진단 아래 림프절 절제수술을 한 뒤 척수부신경이 손상되어 어깨 회전 및 운동영역 제한 증상이 발생한 사례다.
임파선염 수술 후 어깨 이상 발생
P는 1월 E 병원에서 목의 임파선염(림프절염)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항결핵제를 복용했다. 그런데 3월 E 병원 이비인후과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환자의 목에서 다발성 림프절 비대 및 피부를 침범한 림프절이 파열되기 직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절제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는 3월 23일 E 병원에서 경부(목 부위) 림프절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을 뿐 어깨 부분의 운동 제한이나 통증 등을 언급하지 않아 30일 퇴원했다.
P는 경과관찰을 위해 수술 1주일 후인 4월 7일, 5월 7일, 8월 6일 세 차례 E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의사는 수술 경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내원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P는 다음 해 2월 폐결핵 진료를 위해 E 병원 폐센터 호흡기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어깨 운동 제한과 통증 증상을 호소했고, 의사가 정형외과 진료를 권유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P는 7월 21일 E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어깨 증상을 호소했고, 정형외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척수부신경병증 진단을 내리면서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는 현재 오른쪽 제11번 척수부신경이 손상되어 오른쪽 어깨를 옆으로 90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었고, 오른쪽 어깨가 처져 있는 상태다.
E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P는 E 병원의 과실로 인해 어깨 운동제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는 E 병원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척수부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으며, 수술 전에 수술 합병증으로 척수부신경 손상이나 어깨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P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
법원은 먼저 수술 과정에서 집도의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척수부신경 손상이나 어깨증후군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고, 결핵성 림프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환자의 어깨증후군의 경우 그 자체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척수부신경 손상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법원은 “어깨증후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환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치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경부 림프절 절제술의 필요성과 함께 신경 손상과 혈관 손상 및 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뒤 수술동의서 서명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에 대해서도 ‘어깨를 들거나 팔을 올릴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척수부신경병증이나 어깨증후군 등의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글 번호: 5043640번. 임파선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임파선염 수술이 필요하다면 주의할 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 부위 임파선염 수술 중 척수부신경이 손상되는 비율이 42.5%에 이르고,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집도의의 술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임파선염 수술을 해야 한다면 임파선염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도의의 임파선염 수술건수를 확인해 수술 경험이 풍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수술을 받을지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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